구속자석방 교섭진행중 파업행동 부당노동행위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파업의 정당성 요건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파업은 당해 노사관계에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법적으로 처분권한을 가지는 사항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구속자를 석방하는 것은 사법당국의 권한이고 사용자의 권한이 아닙니다. 따라서 구속자 석방을 목적으로 파업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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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하는 조목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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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정근로시간이 매주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휴수당 산정이 가능합니다.2. 6일간 근무하고 7일째 주휴수당을 받으면 됩니다.3. 위 2항을 참고하세요.4.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달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 근로한 경우에도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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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기전까지 알바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날 이전에 18개월 동안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 및 유급휴일수가 합하여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또한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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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체움공제 회사에서 안해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시킬 의무는 없습니다.내일채움공제와 관련하여 기업에게 정부에서 채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기업은 이와 같이 정부에서 지원받는 채용유지지원금 중 일부를 공제금으로 적립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기업이 손해를 보지는 않습니다.이와 같이 회사에 손해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여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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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목수입니다. 현장에서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을 납부 안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사례의 사업주에 대해 건설근로자공제회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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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남은 연차 수당에 대한 기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한도가 없습니다. 미사용일수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7일을 한도로 한다고 하는 주장은 잘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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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 해고예고를 할 경우 발생되는 지급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를 할 경우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할 때 서면으로 하면 다시 서면으로 통보할 필요가 없습니다.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해고가 반드시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고,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봐야 합니다.원천징수 세율과 관계 없이 근로자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설명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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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체불은 어떻게 성립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한 경우 체불임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의 지급지시에 의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해결되지 않으면 체당금에 대해 근로감독관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만약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주에 대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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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한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종료하는 것이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적성과 능력을 검증하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한 것은 아니므로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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