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해당하는게 맞나요? 너무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 여부는 명칭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직고 실질관계로 판단합니다.사례처럼 매월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복지포인트도 연장근로수당 산정시 포함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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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일수 책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피보험단위기간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려면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주 6일이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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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결혼과 타지역 이사로인해 퇴사하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결혼하였거나, 2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사람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결혼예정일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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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미화원 해고관련 법적 부당해고 소송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CTV를 직원 감시용으로 설치한 것은 아니므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건물관리소장이 민, 형사적으로 책임질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임금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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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종회사 재직일수가 6개월 이상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우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이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을 충족할 수 있고, 마지막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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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업체 퇴사일 전 신규 이동회사 입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할 경우 사직수리기간에 대해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회사는 사직서 제출한 다음 달 말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그때까지 근무해야 합니다.미사용 연차휴가 사용 문제는 회사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연차휴가 사용 중인 경우에도 그 회사와의 고용관계는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면 이중고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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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제로 지급받는 임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트제는 세금, 보험료 등 공과금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납부하기로 하고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지급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는 공과금이 얼마이든지 매월 근로자가 받는 액수는 동일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일할 계산할 때 당초 1개월을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공과금의 액수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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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기를 쳤어요 빠른방법원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사업주가 임금에서 고율의 세금 원천징수 및 세금 미납부, 주휴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한 경우 조치 방법에 관한 질문입니다.세금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과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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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서명 거부 시 회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서명을 거부할 경우 종전 근로계약서상의 금액수준으로 지급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2와 같이 이미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태로 인상된 금액을 지급한 상태에서는 그 금액으로 계속지급해야 합니다.2.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반납요구할 수 없습니다.3. 반드시 근로의사가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4.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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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 확정(계약서 작성완료)후 입사거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반드시 근무를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사례처럼 아직 본격적으로 근무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이면 부담없이 입사 거절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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