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수당은 퇴직금에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할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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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은 연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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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을하게될경우 휴업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로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것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정부의 지시에 의해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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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잔여연차 사용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할 경우 취업규칙 등으로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사직서 제출일 다음 달 말일까지는 근무해야 합니다(사용자가 그 전에 사직서를 수리하면 그 때까지 근무 가능).연차휴가일수와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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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인데 다단계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중취업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는 직무에 충실할 책무가 있으므로 이중 취업으로 인해 근무를 소홀히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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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의 징계 기록이 이직 경력 증명에도 기록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회사에 취업할 때 전에 근무한 회사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회사측에 원하는 사실만 기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징계사실을 기재하지 말라고 요구하면 경력증명서에 징계사실을 기재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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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에 해당되는 직군이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파견하려면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한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해당 업무에 직접 근로자를 채용할 수도 있고 파견직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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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진정인정보를 적을려고하는데 누구로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 문제는 실질관계를 우선으로 합니다. 어떤 사건에서 책임있는 사용자를 누구로 봐야 할 것이냐는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사례의 경우 바지사장이 아닌 실질적인 경영자를 피진정인으로 기재해야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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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받을수 있는 조건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팀장업무를 하다가 팀원의 실질적인 현업업무를 해야하는 경우에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애매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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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는 경우).사용자가 근로자측에게 의견 제시를 요청했으나 근로자측이 고의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사례처럼 사용자가 동의로 간주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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