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의 정확한 정의를 알고싶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 한도가 12시간인 제도를 말합니다.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 산정시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주 52시간제를 어길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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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 후 출근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사용촉진을 하여 근로자별로 연차휴가 사용일정이 정해졌으나 해당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제공을 허용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되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노무수령을 거부해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 해당 근로자의 자리에 문서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문서에는 연차휴가 사용 예정일이므로 근로를 하지 말 것과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 또는 근로자 본인에게 귀가할 것을 지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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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직장을 이사(결혼)으로 인해 퇴사할거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혼으로 인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이사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고, 노동청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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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조휴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조사휴가에 대해서는 노동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경조사휴가를 전혀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고, 부여하더라도 그 일수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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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결 증빙시 진단서?소견서? 법적 효력이 둘다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법 시행규칙에 진단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견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단서가 더 공신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제9조(진단서의 기재 사항)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7, 2015.12.23>1.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2. 병명 및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한국표준질병ㆍ사인 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이하 "질병분류기호"라 한다)3. 발병 연월일 및 진단 연월일4.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5. 입원ㆍ퇴원 연월일6. 의료기관의 명칭ㆍ주소, 진찰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의사 등이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한 의사 등을 말한다)의 성명ㆍ면허자격ㆍ면허번호② 질병의 원인이 상해(상해)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2.4.27, 2015.12.23>1.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2. 상해의 부위 및 정도3. 입원의 필요 여부4. 외과적 수술 여부5. 합병증의 발생 가능 여부6. 통상 활동의 가능 여부7. 식사의 가능 여부8. 상해에 대한 소견9. 치료기간③ 제1항의 병명 기재는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ㆍ사인 분류에 따른다.④ 진단서에는 연도별로 그 종류에 따라 일련번호를 붙이고 진단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부본(부본)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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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에 이사는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이사는 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고 이사가 근로자수에 포함될지 여부는 조사가 필요합니다.상시근로자수는 어떤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휴업수당이 문제될 경우 휴업이 시작되는 날 이전 1개월 동안의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 5명 이상이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5명 미만이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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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했는데도 사업주가 돈을 안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지급지시하여 해결될 수 있습니다.그렇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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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행정명령으로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무를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행정명령으로 회사가 휴업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사용자에게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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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고 일하고 있으면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두로 임금 등 근무조건을 정하고 실제로 근로를 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근무조건이 입사시 구두로 약속한 바와 다를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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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통보를 했는데 무단퇴사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직 정식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도 아니므로 무단퇴사로 볼 수는 없습니다.2.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항상 당일 퇴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3. 손해배상 청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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