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하다가 대차에 발이 깔려서 금이 갔는데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이므로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산재로 치료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면 됩니다.산재 처리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건휴가의 주휴수당 지급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일 중 하루도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근로계약서 작성 궁금해요 정직원 후 파트타임전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8월 18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후 9월에 재입사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대표가 바껴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대표가 변경된 것은 상관없으나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잔업및특근강요 무조건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관계 없이 연장근로 시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연장근로 시 평소 담당 업무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업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산전 육아휴직 후 출산 후 출산휴가 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아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성고용과-514, 2008-09-05)[ 질 의 ]ㅇ 육아휴직기간 중에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육아휴직 종료 후에 산전후휴가가 가능한지?[ 회 시 ]ㅇ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도록 한 규정의 문언해석상 육아휴직중이라 하더라도 둘째 자녀를 출산하였다면 둘째 자녀에 대한 산전후휴가를 시작해야 하며, 산전후휴가기간은 사업주에게 시기 변경권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신청한 기간에 대해서 주어야 하되 둘째 자녀 출산일이 포함되며 산후 45일이 확보된 90일이어야 함.
평가
응원하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근로계약서에 휴일근로에 대해 기재하였더라도 사례처럼 근로일을 구체적으로 변경하려면 노사가 별도로 합의해야 합니다.2. 담당 업무 외의 사적인 업무 등을 지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3. 근로계약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에 근로한 경우에도 추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4. 사례처럼 행동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허리 다친 직원이 계속 근무를 원하는데 그대로 둬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자의 몸 상태로 근무할 경우 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면 근로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미만 근로자인데 선연차인지 확인하고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입사 후 1년 미만 동안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 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6월 23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반드시 1개월 내에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7월1일 반차, 7월 31일 반차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예시처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