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는달 근무일수 급여계산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월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만 근로할 경우 임금을 일할계산하며 세전으로 산정한 후 세금을 공제합니다.사례처럼 근로할 경우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합니다. 주 40시간제로 가정합니다.임금=시급×유급시간=16,746×7×8=937,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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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바디에 내용 안 적는것도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처럼 메일을 보냈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속단할 수 없습니다.다만, 다른 사람과 차별하여 사례처럼 보내고 이로 인해 메일을 받는 사람이 정신적 피해를 당하는 등 불이익을 당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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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작성 시 필수적으로 포함 해야 될 건 무엇 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위의 근로조건 중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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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3.3%만 납부하는 알바생도 1년 경과시 퇴직금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알바생의 경우에도 일반근로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1년 1일 이상 근무 시 기본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매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일씩 1년간 11일분을 지급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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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가 사용 촉진 제도에 절차와 주의할 점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개별 근로자에게 남아 있는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사용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근로자가 사용계획서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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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 처리시 회사에 신고 의무와 보상 절차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산재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사고 조사를 위해 회사측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산재로 인정되면 산재로 인한 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고 그 범위에서 사용자의 책임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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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 고시회사가 취해야 할 조치 와, 보호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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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발생시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임금체불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고, 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소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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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임금과 평균 임금의 차이 와 산정 시 유의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연장, 휴일, 야간 근로 수당 산정 시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퇴직금, 휴업수당 등 산정 시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일반적으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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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10시간 근무 세전 월급 220만원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주 50시간 근무할 경우 아래와 같이 월 최저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월 최저임금=최저시급×월 유급시간=10,030×(50+10×0.5+8)÷7×365÷12=2,74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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