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관련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미사용일수1일 실근로시간이 8.5시간인 경우 8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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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고에 따른 수리비 손해배상부담율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자의 책임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해액을 미리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하여 문제될 수 있습니다.실제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건별로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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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 시행 회사 퇴사 후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 근로자는 사용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퇴직으로 인해 그 계획대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위 수당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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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밝힌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계약서상 사전 사직통보 기간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도저히 그 기간을 준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그 이전에 통보하고 사직할 수 있습니다.위 근로계약서상 사직통보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이론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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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육아 휴식 시 남은 연차 사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2025년 8월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6일을 육아휴직 전까지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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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3년 지나가는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이 6개월인바, 일반적으로는 이 기간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고 이전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퇴직일부터 18개월 이내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이전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은 위 18개월을 벗어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기준 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전 근무기간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결론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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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로 정직 3개월을 받았는데 도중에 퇴사하면 퇴직금이 다소 깎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징계가 정당하다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징계기간이 포함되어도 불법이 아닙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반드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만약 사용자가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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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관련해서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시간급 통상임금=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8.5×5+2.5×0.5+8)÷7×365÷12=225시간급 통상임금=2,383,325÷225=10,593연차휴가 미사용수당=10,593×8×연차휴가 미사용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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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해고, 해고예고수당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아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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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 조건 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퇴직일에 대해 조정하여 확정하였습니다.이와 같은 경우는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고 자진사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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