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에 해고통보하면 30일치 임금 주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해고예고수당=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30달력상 실제 근무일과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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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회사에서 월초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을 월말에 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14일 이후로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월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동의한 것은 유효하므로 월말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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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퇴직금등 더 받을 수 있는 금액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권고사직일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당을 요구할 수 없으며, 해고일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입사일이 5월 중이고 5월말까지 근무하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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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이런 회사도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월급제는 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소정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따라서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일이 월별로 일정하지 않지만 소정금액은 일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에 11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근로할 경우 소정금액을 지급한다면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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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급계산방식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고, 1일 10시간 주 5일 근무할 경우에 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월 최저임금=최저시급×월 유급시간수월 유급시간수=(50+8)÷7×365÷12=252월 최저임금=10,030×252=2,527,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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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 통보 손해배상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도저히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퇴직할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단기간 근무한 경우에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하는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학원측이 방문하라고 요구하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방문이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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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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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과 잔업시간 하루 일당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9시간이므로 1시간이 연장근로시간입니다.따라서 아래와 같이 1일분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임금=시급×(실근로시간수+연장근로가산시간수)=10,030×(9+1×0.5)=9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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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서 작성 수습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금 중도정산 합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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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퇴직금 계산시 정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금은 실제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신고한 금액과 상관이 없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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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신청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정당한 수당 요구를 이유로 해고한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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