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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0일간 여유를 주지 않고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례와 같이 최종 해고일까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당초 6월 30일까지 근무하라고 한 경우와 비교하면 사례의 경우에 여유기간을 더 부여한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당초 6월 30일까지 근무하라고 한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바, 이 경우에 비해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위 사례의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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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이상하게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의 설명에 의하면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에 비해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더 많습니다. 이는 퇴직일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여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산정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일급 통상임금X30X계속근로일수/365=9,776X8X30X688/365=4,4222,501위에서 9,776은 시간급 통상임금(= 2,043,230/209)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8일분은 아래와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일급 통상임금X미사용일수=9,776X8X8=625,664만약 위에 산정한 금액과 상이할 경우 그 차액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시를 기점으로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차액에 대해서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하나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으며 법원에 민사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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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역량이 너무 부족한 사람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가 정당하려면 객관적으로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입니다. 정당성 여부는 결국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 주지하다시피 근로기준법에 의해 해고는 엄격히 제한되고 있으므로 해고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여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현재 담당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을 경우도 있으므로 적성에 맞는 업무에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이와 같이 최선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계속 사용할 수 없다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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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은 정직처분서를 받았는데, 일단 출근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유로 징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징계한 경우 부당징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정직처분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사장이 그 기간을 1개월이라고 구두로 표현한 경우로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통보일의 다음날부터 1개월이 정직기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제공 의무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제공을 하지 않으면 근로계약 위반이 됩니다. 그런데 사례와 같이 사용자측이 정직처분을 한 것은 그 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므로 근로자가 그 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 출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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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현장에서 일하는 파견직.. 대기업 말을 들어야 하나요? 파견업체 말을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은 파견사업주에게 있습니다. 해고권도 인사권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귀하에 대해 대기업 관리자는 해고권이 없으며 파견업체 대표가 해고권을 갖고 있습니다. 대기업 관리자가 월권으로 귀하에 대해 해고를 언급한 점에 대해서는 형법상 강요죄 해당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법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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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님이 노동착취를 당한것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말에 쉬지 않고 근로한 경우 적법 여부사용자는 1주에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주휴일을 반드시 토요일이나 일요일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평일에 1일 쉬었다고 하므로 이 날을 주휴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일 미부여로 볼 수 없어 적법합니다.2. 명절과 공휴일 근로한 경우 적법 여부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명절(설, 추석)을 포함해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휴일로 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금년 1월 1일부터 규모가 큰 기업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로자 300명 이상인 경우 2020. 1. 1.부터 , 근로자 30명 이상 300명 미만인 경우 2021. 1. 1.부터, 근로자 5명 이상 30명 미만인 경우 2022. 1. 1.부터 각각 적용됩니다. 사례의 경우 과거 2년간에 대해서는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적법합니다.3. 월급 230만원의 적법 여부월급액수를 월간 시간으로 나눠 최저시급과 비교해야 합니다. 월간 시간은 실근로시간, 주휴시간, 가산시간의 월간 합계입니다. 실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은 제외됩니다. 주휴시간은 보통 8시간입니다. 연장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시간)과 야간근로시간(10:00~06:00)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1일의 근로 중 휴게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월간 시간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월급액수의 적법성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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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려워져서 급여삭감을 했을때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 삭감이라 함은 장래 근로할 경우 발생할 임금 수준을 사전에 인하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급여를 삭감하려면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조합과 협의를 마쳤다고 표현하고 있는 바, 노조와 합의했다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급여 삭감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위와 같이 급여 삭감이 유효한 상태에서는 3개월간 평균임금도 삭감된 임금이 반영되기 때문에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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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의 적법성이란 어떤것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근무가 적법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첫째, 휴일근무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둘째, 휴일근무시간을 포함해서 1주(7일)간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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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인데요. 불법체류자로 일을 하다 다쳤습니다.산재보험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즉, 국내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간에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산재보험은 적법 또는 불법 체류자 여부와 관계 없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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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님 시급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말수당과 주말야간 수당은 다른건가요?주말수당과 주말야간수당은 법정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한 경우 평일에 비해 임금을 가산해야 한다는 의미로 질문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사례의 경우 평일 하루 쉰다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 날이 정기 휴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당 최소한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해야 하므로 사례의 경우 평일 쉬는 하루를 주휴일로 볼 수 있습니다. 휴일에 근로한 경우 임금을 가산(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을 초과할 경우 100% 이상)해야 합니다. 또한 야간근로시간(22:00~06:00)이 포함되어 있으면 별도로 가산(통상임금의 50% 이상)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이 날 근로에 대해 휴일 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가산은 휴일과 관계 없으므로 별도로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2. 주휴수당은 일주일 기준 하루만 주는 건가요?사용자는 1주에 최소한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고 그 날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일(사례의 경우 6일)을 개근해야 유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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