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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동산의 미래가어떻게될까요?
서울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의 경우 아파트 값은 계속해서 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인구가 감소하지만 가구수의 변동이라든지 주거의 쾌적성을 보면 충분히 올라갈 듯하지만 지방 소도시의 경우 올라가는데에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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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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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전점검시 꼭 체크해야되는 부분
요즘에는 하자가 너무 많고 중대한 하자임에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수 억원을 투입하여 샀는데 하자 투성이면 매우 속상한데 제때 수리 하지 못 할 경우 내 돈으로 수리해야 합니다. 이는 정말 불필요한 비용이 쓰이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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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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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임대했는데 장사가 잘안되어 나갈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중 제1항 제1호를 보면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 임대료 즉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적절한 시기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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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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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하면 그대로 끝인건가요?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모르며 앞으로도 부동산에 대한 관심보다는 다른 곳에 관심이 많고 주거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기 싫으시다면 전세를 사는 것 보다는 월세 혹은 매매를 통해서 거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과 같은 금리 시기에는 월세도 전세만큼 인기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전세사기로 인해서 전세보증보험등도 까다로워 지고 하기 때문에 전세매물이 나오더라도 어려운 경우도 많았습니다. 전세로 돈이 묶일 경우 그만한 리스크를 떠안고 지내야 하지만 월세의 경우 이러한 부담이 적습니다. 저금리 시절에는 월세 살면 바보 모두 전세로 가는 추세였는데, 오히려 늦게 계약된 사람들이 문제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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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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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들어갈때 사기 안당하는 방법좀요!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은 공인중개사를 '너무 믿지 말라' 입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의 엄청난 전문가가 아닙니다. 물론 실무적인 부분 혹은 일반적인 분들보다는 더욱 잘 아는 분들이지만 사기꾼이 공인중개사를 속인다면 이는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본인의 돈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기본적인 사항들은 공부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을 숙지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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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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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라는 것이 궁금합니다.!
실거주 의무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시세보다 싸게 분양한 아파트 당첨자는 입주 시작 때 무조건 들어가 2~5년간 의무적으로 살아야 하는 규정입니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형을 받고 아파트를 분양가 수준에 LH에 되팔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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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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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입니다. 주택으로 쓰이는 층 수가 3개 층 이하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습니다.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다세대주택은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 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소유권이 하나인 다가구 주택과 달리 다세대 주택은 구분소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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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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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과 부동산 정책에 가장 필요한 일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의 정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내는 정책과 법률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집값에 대한 문제와 주거안정이라는 것의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과연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할 방법이 정말 존재하는 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 경제 상식으로 세상이 움직인다면 예측이 쉬워지겠지만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예측은 가능성을 높일 뿐 틀릴때도 많습니다. 요즘과 같이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서 이러한 돈들이 투자와 투기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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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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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와 역전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역전세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 나타나는 특수현상으로 임대차 월세 계약을 유지/갱신하는 조건으로,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빌린사람)에게 매달 일정금액을 돌려주는 현상을 말합니다. 깡통전세는 전세 보증금이 주택의 실제가치 를 초과한 상태를 말하며, 껍데기만 있고 내용물이 비어있는 속 빈 깡통과 같다고 해서 깡통주택 / 깡통전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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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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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할 때 전세 방 안빼고 계약한 채로 가도 되나요?
방을 계속 사용한다고 하면 입대를 하더라도 문제는 없으나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때 이자등의 비용을 계산해보면 보통 방을 다른사람에게 임차하여 방을 빼고 입대를 보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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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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