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옴바아라바다라훔바탁님~마준영 세무사 입니다.질문해 주신 내용은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과세를 위한 법적인 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과세 제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법은 조세법률주의를 근본으로 하기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내용이 없다면과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그러나 과세당국에서는 이를 인지하고 있고, 언제든 입법과정을 거쳐 과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수익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세금은 필수 이니까요. 과거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다가 법적인 정비를 통해 현재는 그에 대해서도 과세하고 있는 전례를 비춰볼 때언제든 과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꽃샘 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저의 답변이 궁금증을 풀어드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마준영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