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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19.04.10

아하나 다른 액션을 통해 보상받는 암호화폐로 인한 소득들은 어떻게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나요?

아하토큰을 비롯하여 질문을하거나 다른 행위 등을 하여 얻은 암호화폐를 매도하여 수익을 얻었을 경우에 어떻게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까요? 정해진 행위를 통해서 얻는 보상도 그냥 일반 에어드랍과같이 취급되는지 궁금하네요.

1.아하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은 어떻게 세금을 계산해야할지

2.에어드랍받는 다른 토큰이나 코인들은 어떻게 세금을 납부해야할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관련법이 아직없는거라면 없다고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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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옴바아라바다라훔바탁님~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은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과세를 위한 법적인 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과세 제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법은 조세법률주의를 근본으로 하기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내용이 없다면

    과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세당국에서는 이를 인지하고 있고, 언제든 입법과정을 거쳐 과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익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세금은 필수 이니까요.

    과거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다가

    법적인 정비를 통해 현재는 그에 대해서도 과세하고 있는 전례를 비춰볼 때

    언제든 과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꽃샘 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저의 답변이 궁금증을 풀어드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준영 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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