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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첫주택 3개월내 전입신고 연기가능 혹은 예외사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아래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전입신고 기간 이후에 하셔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은 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추징사유 1번의 정당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요건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1. 기존 거주자의 퇴거가 지연되어 주택을 취득한 자가 법원에 해당 주택의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소송을 제기한 경우2. 주택을 취득한 자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거주지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3.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같은 법 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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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법무사 영수증에 기재되어있는 법무사 수수료,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금액 등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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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 유공자인 아버지 명의로 중고차를 구매하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운전은 가능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망하실 경우, 해당 차량은 상속세 신고시 반영을 하셔야 합니다. 보험 관련 문의는 보험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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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세금계산서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실제 본인 사업용 창고나 업무용 공간으로 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 및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2. 해당 공간이 단순 창고라면 사업자등록은 안해도 되나, 실제 업무 공간이라면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신청하거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장을 신청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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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의료비를 어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카드공제와 의료비 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2.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시, 실비보험으로 받은 보험금은 차감합니다.3. 장애인 인적공제 200만원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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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매를 위해 종교단체에서 현금 지원을 받는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의 소득, 대출 등으로 해당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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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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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외상매출금 2년경과 미수 대손세액공제 신청 시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는 결산조정사항이므로 2년 경과 이후 도래하는 귀속연도 및 확정신고기간에 대손상각 및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경정청구는 하지 않고 이번연도에 반영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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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다가 법인 전환하였습니다. 다만, 대표자를 공동으로 하여 창업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자는 남은 감면기간동안 50%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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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급심사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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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 취득세 선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취득일로부터 60일 내로 하기 때문에 잔금 전에 취득세를 납부한다면 일부는 증여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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