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고상한부전나비238
할머니께서 나중에 저랑 나눠쓰라고
언니한테 땅을 증여해주셧는데
현재 언니명의 땅이고 나중에 팔리면
언니가 땅의 50% 비용을 준다고 하는데,
어른들이 공증 받으라는데 효력이 있나요?
안전하게 해놓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언니와 약정서를 쓰고 공증을 받으셔도 되지만, 현재 땅 지분이 100% 언니명의라면 추후 양도대금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