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땅 매매 공증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매매시 분할

할머니께서 나중에 저랑 나눠쓰라고

언니한테 땅을 증여해주셧는데

현재 언니명의 땅이고 나중에 팔리면

언니가 땅의 50% 비용을 준다고 하는데,

어른들이 공증 받으라는데 효력이 있나요?

안전하게 해놓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언니와 약정서를 쓰고 공증을 받으셔도 되지만, 현재 땅 지분이 100% 언니명의라면 추후 양도대금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