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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매도를 했는데 양도소득세는 주택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으로 사용한지 2년 이상이라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주택으로 신고하고 샷시나 보일러 지출도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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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매매 시 발생하는 세금과 신고 업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의 연간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대상입니다.
평가
증여 및 금전소비대차계약 관련 질의 사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문제 없습니다.2.차용증은 서로 메일로 보내고 상환만 잘 하시면 됩니다.3. 세금 문제는 없습니다.
1가구2주택, 1가구3주택 취득세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 취득 당시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이시라면 주택수가 합산되지 않으므로 본인 기준으로만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비조정지역이라면 중과되지 않습니다.
가족간 해외송금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해당 금전을 대신 받더라도 실제 외할머니 계좌로 이체를 하시고 외할머니가 사용한다면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근로소득이 있는자 부양가족 공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 가능합니다.기초연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현재 상태에서 연금소득을 50만원 이내로 추가 수령한다면 계속해서 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경우에는 증여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생활비나 교육비에 쓴다면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본인이 어머니 일을 도와드리고 받는 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입니다. 다만, 매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사실상 증여에 해당합니다. 본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증여세는 수증자인 본인이 납부합니다.
부모님 증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당 이체내역이 세무서에 보고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자금이 본인의 소득으로 모두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해당 금액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국민연금과 근로소득이 있는자 부양가족 공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이 350만원 이하라면 전액 공제가 되기 때문에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것으로 보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소득요건은 충족을 합니다.
연말정산 피부양자 자격 변동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4년도 귀속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했기에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니므로 남편분께서는 정정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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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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