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근로소득이 있는자 부양가족 공제 가능 여부
국민연금으로 월 264,380원씩 매달 받고 있습니다. 총 연금 수령액은 3,172,560원이에요.
기초연금으로 411만원 받고있어요. (비과세 대상이라 소득으로 안잡힌다고 봤는데...)
그리고 근로소득이 연 3,480,000원이 있는데 이 사람을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을수 있을까요?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자의 경우 연금소득은 어디까지 받아야 부양가족 공제 받을수 있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연금소득을 50만원 이내로 추가 수령한다면 계속해서 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