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 특례 (농어촌주택 소재지, 가격 등 요건 충족해야 함)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 특례 (농어촌주택 소재지, 가격 등 요건 충족해야 함)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농어촌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당연히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2년 이상 보유 해야 하며, 조정지역의 경우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합니다.개요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농어촌주택 취득 요건1. 농어촌주택 취득 당시읍/면 지역에 소재하거나아래의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의 동 지역에 소재해야 합니다.<인구 20만명 이하의 시 지역 범위>● 충청북도 : 제천시● 충청남도 :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당진시, 서산시● 강원도 :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태백시● 전라북도 :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전라남도 : 광양시, 나주시● 경상북도 :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경상남도 : 밀양시, 사천시, 통영시● 제주도 : 서귀포시2.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합니다. 단, 21.01.01 이후 양도분부터 대지면적 요건 없습니다.3.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주택의취득당시 3억원(한옥은 4억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 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을 말합니다.*22.12.31 이전 취득분은 2억원(한옥은 4억원)내 용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단,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농어촌주택과 같은 읍, 면 또는 연전합 읍, 면에 있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농어촌주택의 보유요건 3년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에 농어촌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도 되는 것입니다.단,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 농어촌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거나, 최초 보유한 기간 3년 중 농어촌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비과세 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 포함)● 사망으로 인한 상속● 멸실의 사유로 인하여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지금까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일반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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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미등기자산을 양도할 경우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다 (중과세율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미등기자산을 양도할 경우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다(중과세율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아래와 같은 구조로 계산하며 양도소득세에서는 일정 요건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등의 여러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미등기자산을 양도할 경우 이러한 혜택들이 배제됩니다.1.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부동산을 미등기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타 각종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2.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토지와 건물 등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6% ~ 30%(1세대 1주택의 경우, 거주 및 보유기간에 따라 20% ~ 80%)를 공제해주나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3.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양도자에게 다음의 각 자산별로 각각 연 250만원씩을 공제해줍니다. 단, 미등기 양도자산일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 주식, 파생상품4. 양도소득세율은 70%가 적용됩니다.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차익에 따라 6% ~ 4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미등기자산을 양도할 경우 70%의 매우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5. 그 외또한, 미등기자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 이내까지 언제든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입니다. 따라서 위의 기간 내에 미등기 양도사실이 밝혀지면 매우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므로 미등기 전매는 절대로 금물입니다.미등기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하지만, 다음의 자산은 미등기일 경우라도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으므로 위의 불이익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 및 대토하는 농지와 비과세대상인 교환·분합하는 농지·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미등기자산을 양도할 경우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보시다시피 미등기자산 양도에 대한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미등기 양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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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무예규] 부동산을 단독 상속받은 대가로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방법(양도세 대상임)
[세무예규] 부동산을 단독 상속받은 대가로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방법 (양도세 대상임)요지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일방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답변내용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일방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양도시기는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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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해외로 몇년간 출국하여, 다시 국내로 복귀한 경우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거주자에서 거주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거주요건이 있다면 2년이상 거주 포함)2) 양도일 현재 거주자 요건을 충족이와 관련된 예규입니다.서면-2017-부동산-2535, 2018.01.25.[ 제 목 ]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 통산[ 요 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 신 ] 1.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거주자인지 여부는 「소득세법」제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 2,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답변사항】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로서 보유기간만을 통산하며, 비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않음거주자 vs 비거주자 판단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출국의 목적, 외국 국적 및 영주권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9, 2005.06.10[ 제 목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정기준[ 요 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 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이46013-11806, 2002.09.30.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팀-2633, 2004.12.15.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외국영주권자가 외국에서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며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 46011-10120,2001.02.13.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봄일반적으로 아래의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국내 거주자로 봅니다.1.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2.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3. 최근 1년동안 국내에 체재한 날이 183일 이상인지4.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 등)이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5.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는지6. 대한민국의 공무원인지7.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해외지점, 영업소 또는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인지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거주자 여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별도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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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무QnA] 양도세 경비+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중복공제 가능한가요?
[세무 QnA] 양도소득세 경비+현금영수증 소득 중복공제 가능한가요?[질문]안녕하세요. 매수, 매도시 들어간 중개수수료와 법무사수수료는 향후 양도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걸로 압니다. 근데 수취한 현금영수증을 해당연도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사용해도 향후 양도세 필요경비로 중복해서 적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찾아보니 중복적용은 되지 않는다는 글을 봤는데 다른분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니 근로자는 소득공제, 필요경비 중복적용된다고 했다고 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고싶습니다.[답변]중복적용 가능합니다. 사업소득과 관련된 경비, 법인사업자의 경비와 중복적용이 불가능한 것이므로 양도세 경비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양도세 경비에도 반영하시고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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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주택 부수토지의 주택수 포함 여부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주택 부수토지의 주택수 포함 여부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 부수토지만을 소유했을 경우, 주택수에 포함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목별로 주택수 포함 여부가 다릅니다. 주택 부수토지의 경우, 양도세에서는 주택수 미포함되며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주택수에 모두 포함이 됩니다.양도소득세 : 주택수 미포함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 부수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다른주택의 부수토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와 반대로 주택부수토지만 있는 상태에서 주택 부수토지만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취득세 : 주택수에 포함취득세에서 주택이란 건물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신규로 취득할 경우, 2주택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 주택수 포함(단,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예외 존재)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은 동일하며,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따라서 본인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 중 1명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 본인, 세대원 각각 9억 공제)다만, 납세의무자가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12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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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문용현 세무사] 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월세와 관리비 등을 비용에 넣을 수 있을까
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월세와 관리비 등을 비용에 넣을 수 있을까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입 사업자분들 중에서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집월세, 전기료, 가스료, 수도비 등의 관리비와 공과금 등을 사업상 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사실상 집에서 발생된 월세나 관리비는 가사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사업과 관련된 것이 명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33-61-2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구분】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지급금액이 주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다만,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 월세 등의 가사경비를 장부에 반영하여 신고를 하여 그동안 세무서에서 별도의 연락을 받지 않으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사실상 수입대비 경비율이 너무 과다하지 않다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세무공무원들이 수백만명의 납세자를 상대로 이러한 부분을 하나하나 체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다만,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세무공무원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사실관계 확인 후, 세금을 과소납부한 것으로 판단을 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도 부과할 수 있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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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무 QnA] 부모님 소유빌라 저가매수시 해법
[세무 QnA] 부모님 소유빌라 저가매수시 해법<질 문>안녕하세요. 1주택자이신 어머니 소유 송파구빌라에 전세세입자로 10년 넘게 거주중입니다. 이빌라를 매매하여 제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려고 합니다.빌라이기때문에 주변거래가 거의 없어서 시세 정하기가 애매한데 혹시 주택기준가격(공시가격)으로 책정시 문제가 있을까요?(아니면 감정평가를 받아서 금액의 30%이내로 기준삼아도 되나요?)그럴경우 어머님은 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하는데 세무서에서 정하는대로 내면 되나요? 어머니도 증여든 매매든 이전하기를 원하셔서 절세를 위하여 해법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답 변>1. 공동주택일 경우,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격이 없다면 감정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2. 만약, 어머니께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양도가격과 관계없이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3. 따라서 감정평가금액과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30%,3억]이내가 되도록 대금을 지급하신다면 저가문제로 인한 증여세 문제 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해당 감정평가액이 10억 이하라면 7억 이상의 대가만 지불하시면 되고, 10억을 초과한다면 3억 이내로 차이가 나게 대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4.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저가매매로 거래하시는 것이 증여보다 절세에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취득세는 저가금액이 아닌 시가로 납부하므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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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무 QnA]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받으려고 하는데 오피스텔이 있어요
[세무 QnA]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받으려고 하는데 오피스텔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근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상담내역 중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충족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12억 이하까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질 문>제 명의로 2019년에 취득한 아파트가 있고 와이프 명의로 2023년에 추가로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2019년에 매입한 아파트를 팔려고 합니다. 하지만 2023년에 준공이 완료된 와이프 명의의 오피스텔이 2채가 있는데 그것땜에 일시적2주택 비과세가 안될까봐 문의드립니다. 현재 그 오피스텔은 부동산 법인과 계약이 맺어져 있는 상태고 일반사업자내고 부가세 신고도 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도 당연히 안되어 있습니다.1. 일시적2주택 비과세 요건이 안되는 걸까요?2. 오피스텔을 공실로 두면 될까요?<답 변>1.양도소득세에서는 건물의 등기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용도에 따라 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2채가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지 않았고, 임차인이 사업활동을 해당 오피스텔에서 했다면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9년도에 취득한 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2. 만약, 등본상 전입신고가 안되어있더라도 임차인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3. 오피스텔을 공실로 둔 상태에서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오피스텔의 가장 최근 사용용도가 주거용이라면 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최근 사용 용도가 실제 사업장이라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가능한 것입니다.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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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및 추징사유, 추징예외사유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및 추징사유, 추징예외사유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청장년층 등 전국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이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할 경우, 취득당시 주택가격이 12억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 조건없이 최대 2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가 감면이 되는 내용입니다.세대단위로는 다주택자에 해당되더라도 취득자 본인 및 배우자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다만, 감면받은 주택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추징대상이 될 경우에는 당초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추징이 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요건 및 추징사유★1. 대상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무주택 확인 범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 및 배우자- (요건 및 예외사유) 주택 취득자가 실제 거주해야 하며,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 소유에 따른일시적 주택 보유 등은 예외적으로 무주택 인정※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이 경우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4. 취득일 현재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5. 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2. 주택가액 및 감면 범위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 최대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구입 요건 충족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1%~3%)을 적용하여 취득세 감 면을 적용3. 추징사유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2)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한다.3)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사유 1번의 정당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요건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1. 기존 거주자의 퇴거가 지연되어 주택을 취득한 자가 법원에 해당 주택의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소송을 제기한 경우2. 주택을 취득한 자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거주지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3.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같은 법 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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