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자산을 양도할 경우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다 (중과세율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미등기자산을 양도할 경우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다(중과세율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아래와 같은 구조로 계산하며 양도소득세에서는 일정 요건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등의 여러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미등기자산을 양도할 경우 이러한 혜택들이 배제됩니다.
1.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부동산을 미등기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타 각종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토지와 건물 등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6% ~ 30%(1세대 1주택의 경우, 거주 및 보유기간에 따라 20% ~ 80%)를 공제해주나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3.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양도자에게 다음의 각 자산별로 각각 연 250만원씩을 공제해줍니다. 단, 미등기 양도자산일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
· 주식, 파생상품
4. 양도소득세율은 70%가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차익에 따라 6% ~ 4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미등기자산을 양도할 경우 70%의 매우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5. 그 외
또한, 미등기자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 이내까지 언제든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입니다. 따라서 위의 기간 내에 미등기 양도사실이 밝혀지면 매우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므로 미등기 전매는 절대로 금물입니다.
미등기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하지만, 다음의 자산은 미등기일 경우라도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으므로 위의 불이익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 및 대토하는 농지와 비과세대상인 교환·분합하는 농지
·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미등기자산을 양도할 경우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보시다시피 미등기자산 양도에 대한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미등기 양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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