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퇴직금의 계산 방법과 해고사항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기간을 포함하여 연속으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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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주 40시간 주휴수당 지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지급됩니다.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더라도 개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소정근로시간/40*8*시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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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를 취업규칙에 해고 사유로 명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생활의 비행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물의'도 유사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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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이월이 근로자의 권리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기간에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 이월은 협의사항이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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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후 또 3개월 수습후에 보자고 하더니....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여 해고를 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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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의 경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하고 희망퇴직을 하는데 고용보험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희망퇴직, 명예퇴직은 권고사직의 한 형태로 시행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 형태로 희망퇴직이 실시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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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450만원 21개월 근무면 퇴직금이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약 1년 근무에 1달의 급여가 퇴직금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약 790만원 정도의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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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종 이직 후 계약 종료 시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 종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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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기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4일만 근무했더라도 1주 15시간이 넘는 주를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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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퇴직금이 어찌되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 5개월간 일한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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