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의 경우 2018년 관련 고시 개정으로 인해 구매 금액과 무관하게 개인통관고유번호를 필수 기재하여야 합니다.이에 따라 네이버와 같은 국내 사이트에서는 개인통관고유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또한, 알리익스프레스, 타오바오, 아마존과 같은 해외사이트에서도 주문 시에 통관에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입력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사이트를 통해 해외직구를 하시는 경우에도 개인통관고유번호를 기재하셔야 합니다.참고로 개인통관고유번호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하셔서 본인인증 후 발급 가능하십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