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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물소216
고상한물소21620.10.06

해외직구도 개인 통관 고유부호가 필요 한가요?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다가 궁금해진 것입니다. 국내에서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로 시킬때는 개인 통관 고유부호를 써야 하던데 알리 익스프레스 같은 사이트에서 구매할때는 통관 번호가 필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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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2018년 관련 고시 개정으로 인해 구매 금액과 무관하게 개인통관고유번호를 필수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네이버와 같은 국내 사이트에서는 개인통관고유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리익스프레스, 타오바오, 아마존과 같은 해외사이트에서도 주문 시에 통관에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입력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사이트를 통해 해외직구를 하시는 경우에도 개인통관고유번호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개인통관고유번호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하셔서 본인인증 후 발급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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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직구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관세청에서는 반기별로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내용을 공지하는데, 2020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오는 10월부터는 전자상거래 물품을 목록통관할 경우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자가 사용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發 200달러 이하)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돼 관세 등이 부과되지 않는다.

    종전에는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제출할 때 수하인 식별부호에 화주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 중 하나를 선택해 기재했다.

    그러나 오는 10월부터는 수하인 식별부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만 기재하게 돼,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동시에 실명검증도 용이해지는 등 신속한 통관이 전망된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는 것은 그리 어려운 절차가 아닙니다.

    다음의 사이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p.customs.g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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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구매시 배송 정보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ONTACT, ADDRESS, CUSTOMS CLEARANCE INFORMATION

    혹여 타 직구사이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는 란이 없다 하더라도 국내 반입하여 통관시 특송사나 관세법인에서 알려달라고 연락이 오므로 직구시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통관고유부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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