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기로 내정한 경우에 그 사람이 근로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내정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최종합격 통보하고 최초출근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최종합격 통보한 시점에 근로계약을 성립되었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아닌한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행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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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알바와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5인이상 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계속근로기간동안 근로를 해오는 것이라면,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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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총임금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곱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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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상시근로자 계산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 네명 대표한명이면 상시근로자 4명인거죠?? - 네. 그렇습니다.근데 간혹 알바생한명 채용해서 1주정도일하는데 1주정도일할땐 그시기에는 상시근로자5인으로되는건가요?? - 그 기간은 상시근로자 5인입니다.다만, 그 기간 기간마다 판단하는것이 아니라 1개월단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아래 규정을 참고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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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동 후 임금변동에 따른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삭감이 있는 정도의 전직의 경우 부당전직으로 볼수도 있습니다.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 권리남용으로써 부당전직으로 보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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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단기계약직 고용보험 미가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2달 일하려고 하는 경우, 해당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 의무 대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계약직으로 일하면서 겸직하는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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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로에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말이 휴일로써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주말에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것입니다.그러나, 질문자님은 월요일 또는 화요일이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해당일에 출근하여야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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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산재보험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은 가입의무대상 사업장인 경우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 내국인, 외국인, 합법,불법을 가리지 않습니다.다만, 사업주가 산재보상의 일부를 부담해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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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노동부 표준 계약서 참고하여, 수습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2. 포함됩니다.3. 해줘야 합니다.4.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면 법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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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벌기위해 겸임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겸직금지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휴직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소속 근로자가 겸직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환수조치가 있을수도 있다고 하니 회사와 잘 이야기 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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