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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숲새10421.04.14

불법체류자 산재보험 적용되나요?

외국인 노동자들은 일하다 다치게되면 산재보험 적용 받을수 있나요? (참고로 불법체류자) 일반 사업자 등록 업체며 4대보험 가입되어있으며 산재보험도 가입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산재가 아니더라도 다쳤을때 치료받을수 있는 보험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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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법한 체류자격이 없는 불법체류자 외국인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산재신청을 통하여 업무상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은 체류자격의 유무, 국적에 차별을 두지 않고 근로자라면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 외국인이 업무수행 중 산재사고를 당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통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그 기간동안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장해급여와 유족급여 등 모든 급여가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급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불법체류자의 경우 치료가 완료되면 외국인 관리법 절차에 따라 본국으로 송환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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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불법체류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뿐이지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산재신청을 하고 승인 시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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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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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은 가입의무대상 사업장인 경우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 내국인, 외국인, 합법,불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산재보상의 일부를 부담해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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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부상 당한 사람은 불법체류자(외국인)입니다.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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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산재처리 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는 근로자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가입하는 것입니다.

    설령 회사에서 미가입했어도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처리가능하며,

    내국인, 외국인, 불법체류자, 알바를 가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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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 대상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가능합니다.

    불법체류자 역시도 출입국관리법상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산재 미가입 중이더라도 소급적용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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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체류자의 경우라도 근로를 하셨다면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불법체류자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4대보험은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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