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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업무시간 변경을 요구했는데 거절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합니다.또한 동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의 청구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함으로서 가능하고, 근로계약이 해제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한다면 귀향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해고를 하게 되는 경우 동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마지막으로 해고는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유효합니다.근무시간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음을 이유로 해고를 하게 되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시간은 근로계약의 내용이므로 근로자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고 이를 거절한다고 하여 급여등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실제 사업장에서 해고를 실행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해고보다는 권고사직 제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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