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는 임금이 필요해서, 회사는 사람이 필요해서
서로의 니즈를 바탕으로 한 "계약"입니다.
따라서 질문자 분은 해당 시간에 해당 업무를 하고 해당 임금을 받기 위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미 합의한 사항과 다른, 근로시간을 회사에서는 강요할 수 없습니다.
물론, 민사상 계약과 달리 회사의 업무지시권 등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리권한을 가지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강제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하더라도 이에 마땅히 이의제기하기는 쉽지 않지만
3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적어도 해고예고수당 또는 1개월 전에 해고 예고를 요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사장님과 감정적으로 상하신 사이는 아니신 걸로 보이니 원만히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