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봉양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동거봉양 합가 비과세는 1주택을 가진 자녀가 1주택을 가진 부모님과 합쳐 2주택이 되었을 때, 먼저 파는 주택에 대해 1주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를 해주는 제도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동거봉양 합가 요건 충족 여부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합가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합니다.기준: 합가 당일 기준으로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자녀 세대와 부모님 세대가 각각 합가 전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유의점: 질문자님이 미혼 상태에서 부모님과 계속 거주하다가 잠시 주소를 옮긴 후 다시 들어오는 행위가 '형식적 전입'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혼인으로 인해 별도 세대를 구성했다가 봉양을 위해 다시 합치는 과정임을 명확히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2.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의 비과세 적용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손실 거래), 사실상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비과세 혜택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비과세 적용 여부: 양도차익이 없더라도 해당 주택이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등)을 갖추었다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차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양도소득세는 '0원'이 됩니다.손실 처리: 만약 다른 주택을 팔아 이익이 났다면 이번 주택의 손실과 상계(통산)할 수 있으나, 비과세 주택의 손실은 다른 주택의 이익과 상계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십시오.3. 신청 절차 및 방법동거봉양 비과세는 사전에 승인을 받는 신청 제도가 아니라, 주택을 매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 시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필요 서류: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6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합가했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됩니다.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에 대해 혜택이 적용됩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혼인 전 잠시 주소를 이전할 때 실제로 거주지를 옮겨 세대 분리의 실질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주소지만 옮겼다가 다시 들어올 경우, 세무서에서 '계속 거주'로 보아 합가 비과세를 부인할 리스크가 있습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만한 세무 계획 세우시길 바랍니다.합가일로부터 10년이라는 넉넉한 기한이 있으니, 시장 상황을 보며 양도차익이 가장 큰 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전략을 고려해 보십시오.
평가
응원하기
부산 롯데 타워 추진 역사를 알려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산 롯데타워는 1996년 건립 계획 수립 이후 약 30년 가까이 표류와 재개를 반복해온 부산의 숙원 사업입니다. 서울 롯데월드타워와는 또 다른 우여곡절을 겪어온 추진 역사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초기 계획과 초고층 논란 (1996년 ~ 2009년)1996년 롯데그룹은 옛 시청 부지를 매입하며 107층(428m) 규모의 초고층 빌딩과 상업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2000년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롯데 측이 사업성 확보를 위해 주거 시설(아파트)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부산시 및 시민단체와 극심한 갈등을 빚었고, 이로 인해 본 건물의 공사는 무려 10년 이상 중단되었습니다.2. 백화점 우선 개점과 사업 지연 (2009년 ~ 2019년)본 건물인 타워동은 공사가 멈춘 반면, 부속 건물인 백화점(2009년)과 아쿠아몰(2010년) 등 상업시설은 차례로 완공되어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롯데가 수익이 나는 백화점만 운영하고 랜드마크인 타워 건립은 뒷전이라는 비판이 거세졌으며, 이 과정에서 타워 높이가 하향 조정되는 등 계획이 수차례 변경되었습니다.3. 디자인 전면 수정과 추진 재개 (2019년 ~ 현재)2019년 롯데는 공중정원을 핵심으로 한 새로운 디자인을 발표하며 사업 의지를 다시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부산시가 타워 건립 지연을 이유로 백화점 등의 임시사용승인 연장을 거부하며 영업 중단 위기까지 몰리자, 롯데는 비로소 구체적인 착공 계획을 내놓았습니다.현재 상태: 2023년 하반기 지상부 본공사에 착공하였으며, 당초 계획보다 낮은 67층(약 342.5m) 규모로 2026년~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부산 롯데타워는 주거 기능이 완전히 배제된 순수 관광 및 문화 시설로 지어지는 만큼, 완공 후 원도심 부활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이 투자적 관점에서도 유효할 것입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 탄생을 기대해 봅니다.완공 시 서울 롯데월드타워, 엘시티에 이어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상징적 건물이 될 예정이니 주변 상권 변화를 주목하십시오.
평가
응원하기
이제는 1주택자도 세금을 강하게 매긴다는데여?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증가 우려로 내 집 마련 계획에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최근의 정책 흐름과 경제적 영향을 바탕으로 상황을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주택자 세금 부담의 실체현재 대한민국 세제는 1주택 실거주자에게는 여전히 다양한 혜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강하게 매긴다'는 말은 주로 공시가격 현실화나 고가 주택(12억 원 초과)에 대한 종부세 및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의미합니다.양도소득세: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거주 포함) 시 시가 12억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재산세 및 종부세: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는 12억 원으로 상향되어, 서울 내 중저가 아파트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경제적 영향 및 시장 분석1주택자에게 과도한 세금이 부과될 경우 소비 위축과 주거 이동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어 정부도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거래 절벽 가속화: 세부담이 커지면 집을 팔기도, 사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 부동산 시장의 활력이 떨어집니다.양극화 심화: 세금 부담을 견딜 수 있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짙어져 서울 핵심지와 외곽지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세금 이슈만으로 구매를 포기하기보다는 본인의 자금 동원 능력과 실거주 기간을 먼저 따져보셔야 합니다. 1주택자는 장기 보유 시 세액 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이라면 세금보다는 금리 추이와 공급 물량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본인이 감당 가능한 세금 수준(재산세 등)을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시고, 급매물 위주로 시장을 모니터링하시길 권합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응원합니다.홈택스나 위택스의 '세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여 희망하시는 가격대의 아파트 보유 시 실제 납부할 세액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5.0 (1)
응원하기
농지매입비축사업에 신청할 예정인데 신청해도 매도까지 시일이 꽤 걸린다던데 농사를 안지어도 불이익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농지매입비축사업 신청 후 대기 기간 동안 농지를 방치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농지 방치 시 불이익 (농지처분명령)현행 농지법상 농지는 반드시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업 경영에 이용되어야 합니다.불이익 내용: 농어촌공사에 매도를 신청했더라도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소유주에게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농지를 놀릴 경우(휴경), 지자체의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대응 방법: 매도 시점까지 시일이 걸린다면 농어촌공사의 위탁경영(농지은행) 시스템을 활용하여 합법적으로 임대차를 진행하십시오. 이를 통해 휴경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고 소정의 임대료 수입도 챙길 수 있습니다.2. 매도 가격 형성 (감정평가 기준)농지매입비축사업의 매입 가격은 시장 거래가가 아닌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예상 가격: 보통 인근 실거래가의 80~90%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가 지정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따르기 때문에, 최근처럼 농지 거래가 위축된 시기에는 기대하시는 금액보다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큽니다.가격 하락 변수: 특히 필지 모양이 부정형이거나 진입로가 없는 맹지인 경우, 감정평가 시 추가적인 감액 요인이 발생합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현재 대기 물량이 많아 처분이 급하시다면 공공 매입만 기다리기보다 인근 농업법인이나 실경작자에게 직접 매도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해 보시길 권합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명한 자산 정리 되시길 바랍니다.관할 농어촌공사 지사에 방문하여 본인 소유 농지의 '매입 우선순위' 점수를 미리 확인해 보시면 대기 기간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이사갈 전세계약후 현 전세가 나가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 퇴거 시 현 세입자가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계약금 손실 위험과 월세 부담 책임이 발생합니다.질문에 대해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계약금 손실 리스크임대인은 계약 만기 전까지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후속 세입자가 정해지지 않아 잔금을 치르지 못할 경우, 이사 갈 집의 계약금은 몰취(포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2. 비용 및 책임 범위중개보수: 만기 전 퇴거이므로 관례상 질문자님이 현재 거주 중인 집의 새로운 부동산 복비를 부담해야 합니다.임대료 유지: 집이 나가지 않는다면 실제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 계약 만료일까지 임대료(월세가 있다면)와 관리비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3. 해결을 위한 행동 요령임대인과 합의: 층간소음 고충을 다시 한번 호소하며, 보증금 일부라도 먼저 반환 가능한지 타협하십시오.적극적 매물 노출: 현재 거래가 뜸하다면 전세가를 시세보다 약간 낮추거나, 본인이 부담할 중개보수를 증액하여 부동산들이 최우선으로 계약을 추진하게 유도하십시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한 상담보다는 현재 임대인에게 새 집의 잔금 일정을 공유하고 최대한 협조를 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책입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만약 임대인이 이사 당일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확언한다면, 이사 갈 집의 임대인에게 잔금 기일 연장이 가능한지 즉시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다세대 주택 지분 교환 시 취득세, 양도세 문의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다세대 주택의 공유 지분을 층별 단독 소유로 전환하는 과정은 법률적으로 '교환'과 '공유물 분할'의 성격을 동시에 가집니다. 특히 강남구와 같은 투기과열지구 내 다주택자 신분이시기에 취득세 중과와 양도세 발생 여부가 핵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실무적인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취득세 관련 답변1) 일반적 매매 형태와 같은 세율을 적용받나요?지분 교환은 본인의 지분을 넘겨주고 상대방의 지분을 가져오는 유상 거래로 보아 일반 매매와 동일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전체 가액이 아닌 교환으로 새로 취득하게 되는 지분 가액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납부합니다.2) 5월 9일 이전 정리 시 취득세율현재(2026년 1월 기준) 정부의 취득세 완화 방침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개편되었습니다.3주택자 이상: 과거 12%에서 현재는 6% 수준으로 하향 조정된 세율을 적용받습니다(지방교육세 등 별도). 5월 9일이라는 기점은 주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과 관련이 있으며,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법령을 따릅니다. 현재의 완화된 기조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양도세 관련 답변1) 단순 재분할 시 양도세 면제 여부공유물 분할이 양도로 보지 않으려면 '당초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야 합니다.비과세 대상: 전체 자산 가액 중 본인이 가진 70%(또는 30%)의 권리만큼을 면적으로 정확히 찾아가는 '단순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과세 대상: 현재처럼 층별로 소유권을 정리하면서 당초 지분 가액보다 더 많은 가액을 가져오게 되거나, 시가 차액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진다면 그 차액분은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2) 양도세 발생 기준지분 교환은 서로의 지분을 '매매'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각자의 아파트가 있는 3주택자이시므로, 양도세 계산 시 다주택자 중과 유예 기간(2026년 5월 9일까지)을 활용하여 일반 세율(6~45%)을 적용받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핵심입니다.지분 정리 시점 제언1) 현재 시점 정리 (지분 교환)장점: 가격이 저렴할 때 정산하면 양도차익이 적게 잡혀 양도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2026년 5월 9일까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므로 일반 세율로 정리가 가능합니다.단점: 교환에 따른 취득세(중과세율 6%)를 즉시 부담해야 합니다.2) 상속 시점 정리장점: 상속 시에는 취득세율이 2.8%(상속세율)로 일반 교환보다 저렴하며, 상속공제(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등)를 통해 세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단점: 아버님 사후에 아들 간의 지분 정리를 다시 해야 하므로 분쟁의 소지가 있고, 그때의 공시지가가 지금보다 높다면 전체적인 세액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지분 교환 시 발생하는 시가 차액에 대한 현금 정산 여부에 따라 증여세 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니, 감정평가를 통해 층별 가액을 정확히 산정하신 후 5월 9일 유예 기간 내에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층별로 공시지가 차이가 큰 만큼, 지분 교환 전 반드시 감정평가를 받아 세무서로부터 '고가/저가 양도'로 의심받지 않도록 준비하십시오.
평가
1
마음에 쏙!
100
10.15 대책 관련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한 예외 케이스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 조항 중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기준은 실무에서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15년 된 구축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보유 중인 상황에서 해당 예외를 적용받으려면 아래의 두 가지 핵심 쟁점을 명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1가구 1주택 판정 기준 (보유 기간 내 계속 유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른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 조건은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자'여야 함은 물론, '보유 기간(10년)과 거주 기간(5년) 동안 1주택 상태를 유지'했는지가 핵심입니다.원칙: 10년 보유 및 5년 거주 기간 산정 시, 해당 세대가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기간만 합산하여 계산합니다.중간에 2주택이었던 경우: 만약 중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되었다면, 그 기간은 10년 보유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다시 1주택이 된 시점부터 새로 10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 1주택이었던 기간과 다시 1주택이 된 기간을 합산하여 10년이 넘어야 합니다.예외: 상속이나 이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기간은 법령 해석에 따라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일반적인 추가 매수는 기간 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2. 소수 지분권자의 주택수 산정 (증여받은 지분 30%)부동산 대책 및 도정법상 주택의 지분을 일부라도 소유하고 있다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지분 소유의 영향: 부모님 건물에 대해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본인 세대는 이미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2주택자가 됩니다. 따라서 재건축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종부세와의 차이: 종부세법상 소수 지분이나 소형 주택에 대한 특례가 있을 수 있으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도정법)은 투기 억제를 위해 훨씬 엄격한 잣대를 적용합니다. 지분율이 낮더라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현재 30% 지분을 보유하고 계신 상태라면 재건축 아파트 매각 전 해당 지분을 정리하여 1주택 상태를 만든 후, 누적된 1주택 보유 기간이 10년을 넘는지 관할 구청이나 전문 세무사를 통해 확답을 받으셔야 합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칫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니 신중히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집주인의 전세대출 연장 비협조시 대처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대인의 비협조로 인한 대출 연장 문제는 실무에서 종종 발생하는 분쟁이며, 법리와 금융 관행을 결합하여 대응해야 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계약 위반 및 법적 대응 가능성법률적으로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간주되므로, 기존 특약에 명시된 '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 협조 의무' 역시 갱신된 계약에 그대로 승계됩니다. 임대인이 서류 제출 등 필수적인 절차에 협조하지 않아 대출이 거절되고 임차인이 거주 불능 상태에 빠진다면, 이는 명백한 특약 위반(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민사 소송은 시일이 오래 걸리므로, 당장의 대출 연장을 위해서는 소송 제기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실무적인 첫 단계입니다.2. 임대인 설득 전략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서류 유출이나 복잡한 행정 절차를 번거로워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과 같은 논리로 설득해 보시기 바랍니다.손해배상 책임 강조: 협조 거부로 인해 대출이 무산되어 임차인이 퇴거하게 될 경우, 이사 비용, 복비, 신규 계약 시 발생하는 금리 차액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을 고지하십시오.법인 서류의 안전성 확인: 요청하는 서류가 오직 '금융기관 제출용'임을 명시하고, 대출 연장은 새로운 권리 설정이 아니라 기존 상태를 유지하는 것임을 설명하여 불안감을 해소해 주어야 합니다.3. 금융기관 대응 및 민원 활용은행 담당자가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권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대출 연장 동의 여부: 대법원 판례 및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세대출 연장 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법인 임대인의 경우 실체 확인을 위해 서류가 필요한 것인데, 임대인의 비협조를 이유로 무조건 거절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민원: 은행이 법적 갱신권의 취지를 무시하고 기계적인 서류 미비를 이유로 연장을 거절한다면,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를 통해 해당 사안을 접수하십시오. 민원이 제기되면 은행 본점 차원에서 검토가 이루어져 해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우선 임대인에게 "기존 계약서의 특약 사항에 따라 협조 의무가 있으며, 불이행 시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시길 권합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은행에 방문하실 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통지서(내용증명 등)'와 '기존 계약서'를 지참하여 본인의 갱신 권리가 확정되었음을 명확히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청약은 어떻게 신청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신청은 단순히 로그인 후 버튼 하나만 누르는 과정이 아니라, 본인의 자격을 증빙하고 순위에 맞는 날짜에 맞춰 신청해야 하는 정교한 과정입니다.20살부터 꾸준히 준비해오신 성실함에 우선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사회초년생으로서 천만 원 이상의 자산은 청약 시장에서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청약 신청 홈페이지와 절차대한민국의 아파트 청약은 크게 두 가지 통로로 나뉩니다. 본인이 넣으려는 주택이 '민간분양'인지 '공공분양'인지에 따라 신청하는 곳이 다릅니다.청약홈 (한국부동산원)대부분의 일반 브랜드 아파트(자이, 래미안 등)와 민간 아파트는 여기서 신청합니다. '청약홈'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세요.LH 청약플러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 청년주택 등은 이곳에서 별도로 신청받는 경우가 많습니다.구체적인 신청 방법질문하신 것처럼 단순히 신청 버튼만 누르는 것이 아니라, 아래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모집공고 확인: 가장 먼저 본인이 원하는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여기에 신청 날짜와 자격 조건이 모두 적혀 있습니다.본인 인증 로그인: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카카오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청약 자격 입력: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거주지 등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이때 잘못 입력하여 당첨되면 '부적격' 처리가 되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순위별 신청: 1순위와 2순위 신청 날짜가 다릅니다. 질문자님은 오랫동안 납입하셨으므로 대부분 1순위 자격을 갖추셨을 것입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무작정 신청하기 전에 청약홈 사이트 내에 있는 청약 가점 계산기나 청약 연습하기 기능을 통해 본인의 점수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모아온 소중한 자산인 만큼 꼭 원하시는 내 집 마련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청약 신청은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만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시간을 꼭 엄수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매매계약서 하자보수 몇개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매매계약 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민법상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분쟁 방지를 위해 잔금일로부터 6개월을 특약 기간으로 가장 많이 설정합니다.15년 된 구축 아파트의 경우, 매수인 입장에서 유리하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하자보수 기간 및 범위 설정민법 제580조와 제582조에 따르면 매수인이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그 원인이 계약 시점 이전에 있었음을 매수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거래 시에는 기간을 명확히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통상적 기간: 잔금일(또는 인도일)로부터 6개월이 가장 일반적입니다.보수 범위: 모든 소모성 자재가 아닌 누수, 보일러 고장, 결로 및 곰팡이, 벽면 균열 등 주거에 지장을 주는 중대 하자를 대상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2. 추천 특약 문구직거래 계약서 작성 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삽입하시기 바랍니다.매도인은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중대 하자(누수, 보일러 결함, 중대한 벽면 균열 등)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단, 매수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거나 소모성 비품의 노후로 인한 하자는 제외하며,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기존 하자가 발견될 경우 매도인의 비용으로 보수한다."3. 유의사항15년 이상 된 아파트는 자연적인 노후화(마모)가 진행된 상태이므로, 법원에서는 통상적인 노후로 인한 현상은 하자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사전 체크: 계약 전 누수 흔적(천장, 베란다), 보일러 제조 일자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겨두세요.현 시설 상태 계약: 매도인이 "현 시설 상태 그대로의 계약"이라는 문구를 넣자고 할 경우, 이는 하자담보책임을 면제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단, 미고지된 중대 하자는 제외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병기하시기 바랍니다.잔금 지급 전 마지막으로 집을 방문하여 수전, 배수, 결로 여부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고 그 상태를 확약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적인 계약 되시길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