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정현 손해사정사입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 또는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거주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2020년 4월 이후 가입)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발생된 손해를 보상함을 정하고 있습니다.누수로 인하여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달라지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게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누구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주택의 노후화 등에 따른 배관의 파열, 욕실 방수층의 균열 등 주택의 자체의 설치, 보존 등 에 관한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에는 점유자인 세입자 내지 거주자가 아닌 주택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계약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청구대상이 되나, 이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피보험자가 거주하고 있고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의 주택일 것 둘째, 주택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거주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의 주택일 것그러나, 세입자 등 주택의 점유자가 수도꼭지 등을 직접 수선하다가 잘못되어 누수가 발생되거나 싱크대 사용 중 배관이 막혀서 물이 흘러넘치거나 누수가 되는 등 기타 점유자의 일상적인 주택 거주 중 행위로 발생된 누수의 경우에는 당연히 소유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점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되므로 거주자를 피보험자로 계약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피보험자의 범위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명된 피보험자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법률혼),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서 동거 중임이 주민등록상 확인되는 친족도 해당하며, 자녀의 경우는 별거중이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미혼자녀인 경우 피보험자에 해당합니다.이 건의 경우 누수의 원인이 주택 자체의 하자인 때에 2020년 4월 이전 가입한 보험일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소유자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으로 처리가 어렵겠으며, 오빠의 배우자의 보험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추정되고 오빠도 동 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하겠으나, 누수 원인이 주택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주택의 소유자가 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동 보험으로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잘 정리되시실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