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선호도 추세가 중소형 평수로 변해가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처럼 현재 아파트 시장에서는 1-2인 가구의 증가로 인한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맞추어 중소형 평수가 대세가 되면서 대형 평형 선호도는 다소 약화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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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택시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이용객이 하루 평균 1명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극히 적었던 부분과 요금이 대중교통으로 경쟁력이 없이 비싼 부분 그리고 말슴처럼 디자인과 선착장 접근성 및 교통수단과의 연계가 부족하였고 잦은 지연과 고장 등이 문제가 되어 현재 운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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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퇴거시 위약금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세입자가 구해진 것이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전달하였고 그리구 난 이후 세입자가 구해졌고 앞으로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짜에 맞추어 이사를 하시기로 결정이 되신 것이라면 위약금을 내실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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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간에 아파트를 매매하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친척 간 아파트 매매 시 특별히 시세보다 낮은 가격 허용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없지만 세법상 가족간 거래로 보는 경우를 참고하여 시가보다 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저가 거래는 가족 간 증여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거래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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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관련 간단한 문의닙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료 5% 이내 동결 및 직전 임대 기간 요건 충족시 조정지역에서도 매도는 가능하지만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세제 혜택에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매도 자체는 신청 없이 가능하며 상생임대인 혜택을 위해서는 증빙과 신고가 필요하며 요건 충족 여부는 세무서에서 임대차 신고 내역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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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들어온 전세집이 하자가 너무 많아서 나가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생활에 불편을 주는 누수, 곰팡이, 빗물 침투와 같은 사항들은 중대한 하자로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하자 증빙에 대한 최대한 많은 자료들을 모아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계약 해지 또는 수리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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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관련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과 같이 분양계약 후 법 개정으로 전매제한이 생긴다고 하여 계약이 자동으로 취소 되거나 무효화 되지는 않으며 계약 해지나 취소는 시행사의 동의를 받으시거나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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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빨리 이사나갈 때 협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2주 이사를 빨리 나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주인과 원만하게 협의만 된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 설명을 하시고 집주인과 협의를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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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계약, 계약연장? 중 이사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시는 부분은 묵시적 갱신 후 해지 의사를 전달하면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하시는 부분은 맞지만 현재 질문자님 상황은 계약서상 3개월 이내 통보를 하기로 명시가 되어 있다면 그것이 우선하는 상황입니다.또한 전세대출 연장을 위해서는 집주인과의 계약서 재작성이 되어야 하며 이 부분은 은행에 문의를 하셔서 부동산 직인이 들어간 서류여야 하는지 확인하시고 그렇다고 하시면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야 하는데 이 경우 계약서 작성 수수료가 들어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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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전 이사 시 전세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내용을 종합해 말씀드리면 9월에 이사 의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특약 사항에 그 부분도 같이 써주었으면 받기가 조금은 수월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원칙대로라면 3개월 뒤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지만 통상 실무적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지는 돈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최대한 임대인과 소통을 통해 세입자가 구해지는 것에 협조를 하시는 방법이 최선이며 이후 전세금 반환을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고 반환 지연 시 민사 소송 또는 지급 명령 신청 등의 법적 수단도 생각해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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