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동산 소유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중국 내 부동산 소유는 70년 사용권 중심이며 토지는 국가 소유 건물은 개인 소유로 이루어집니다.말씀과 같이 중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매입하면 중국이 아닌 한국 법에 따라 개인 소유가 되며 중국 국가가 소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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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시 최선의 방법은 뭘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인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무리한 대출을 받지 마시고 조합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서 이주 기간 동안 발생하는 임시 주거 비용도 재건축 분담금에 포함하여 조합에 정산 신청이 가능하니 부담 분산 방안을 조합과 상의하셔서 다른 아파트 이사보다는 빌라와 같은 비용이 더 낮은 주택을 알아보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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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중도에 빠져야 하는 일이 생겼을때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 중도해지는 가능합니다.가장 먼저 집주인에게 현재 상황을 말씀하시고 세입자를 현재 조건과 동일하게 구하면 되는지 물어보신 뒤 직접 부동산에 의뢰하셔서 세입자를 구하시고 세입자가 구해지면 날짜를 조율하셔서 중도 계약 해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이 과정에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지급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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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망 어떻게 보이시나요? 좋아보이나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 앞으로의 전망은 단기적이나 구조적으로 모두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출산율도 2025년 1분기 0.82명으로 소폭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이며 경제 전망 또한 장기 침체, 저성장 기조가 우수하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적 전환과 혁신이 앞으로의 대한민국 경제에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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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서..한번봐주실래요 뭐 이상한거없는지..첨이라서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단 부동산을 통한 거래가 아니었기에 등기부등본은 개인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인터넷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특약에 근저당이 없음을 공지 받으셨지만 그래도 직접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그리고 특약 사항에 작성되어 있는 9가지는 반드시 읽어보시고 내용을 이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에 조율을 하셔야 하며 서로 합의 된 내용이라면 계약서는 문제 없이 작성이 잘 되신 것 같습니다.그리고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꼭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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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근저당 없는 전세인데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 설정과 함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신다면 보증보험이 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안전하다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임대인도 특약 부분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수용해 주고 있으니 전세금 반환 보장과 계약 해지 시 조건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 두신다면 어느 정도 안전장치는 가능하신 상황입니다.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부분이 리스크 요소인 상황인데(물론 위 진행사항대로 하신다면 개인적으로 저는 위험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감수하시고 들어가실지 아니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다른 매물을 선택하실지 신중하게 판단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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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평정도 되는 토지(전) 취득시에도 농취증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경기도 맹지 인근 전 지목 토지 취득은 대체로 농취증 발급 대상입니다.하지만 해당 토지가 실제 농지가 아니거나 1973년 이전부터 도로 등으로 사용이 되었다면 농지 취득에 해당하지 않아 면제가 되시는 경우도 있으니 관할 농지 담당 부서에 사전 확인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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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상권 아파트단지 홍보방법중 어떤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두 방법 모두 어떤 제품이냐에 따라 효율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임팩트 있는 내용을 넣어 게시판을 이용하시는 것이 비용 대비 홍보 효과가 준수하고 빠르게 노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우편물보다는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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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관련해서 부동산 관련 전문가의 경험담을 통해 실제는 어떤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실무적으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첫 번째는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임차인이 사용을 할 수 있어 2+2년 총 4년의 거주가 보장이 된다는 것이 기본 법령의 해석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말씀처럼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는듯한데 기본 법령은 그렇지만 새로운 계약 조건으로 체결이 되는 경우 다시 갱신요구권이 생긴다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내용 중 하나이지만 저는 2+2 4년으로 한 번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가진다는 기본 법령 해석이 실무적으로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두 번째는 기존 세입자에게는 증액이 5% 이내가 되겠지만 세입자를 새로 구하는 경우에는 보증금과 월세가 아예 다른 상황으로 인상이 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질문주신 내용에 저의 견해는 이러하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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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나무를 심어서 경영체등록이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농업 경영체는 1000제곱미토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경우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의 일정 요건과 농지를 실제 농업에 이용하고 불법 점유나 개간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임업 경영체는 임야를 포함해 나무를 재배하거나 임산물 생산업을 하는 경우 등록이 가능합니다.위 조건을 지키신다면 어렵지 않게 등록을 하실 수 있으며 각 지역별 세부 규정들이 있으니 등록 전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산림청, 시군구 농업 관련 부서에 문의를 하신 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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