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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양도세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전원주택 양도하려고 하는데 적격증빙이 부족합니다

건물 공사한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없습니다

토지매입에 관한 증빙만 있는데 이럴때 좋은 방법이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비 증빙이 부족하면 공사비를 취득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럴 땐 설계도면, 자재영수증, 계좌이체내역 등 보조 증빙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한 것은 건물에 대한 공시가격으로 금액에 대해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도 어렵다면 별도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금액을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원주택 양도하려고 하는데 적격증빙이 부족합니다

    건물 공사한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없습니다

    토지매입에 관한 증빙만 있는데 이럴때 좋은 방법이 있나요?

    ==> 우선적으로 취득가격으로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되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자료는 해당 관청 취득세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법상 필요결비로 인정받으려면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 증빙이 필요합니다.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즉 건설사에서 발급받은 공식 영수증이 없더라도 공사비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은행 송금 내역과 공사 계약서,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인정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 가액과 자본 적 지출(건물의 가치를 증가 시키거나 내용 연수를 연장하는 지출)은 필요 경비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좋은 것은 '적격 증 빙'을 갖추는 것입니다. 적격 증 빙이란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가 발행하는 계산 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등을 말합니다.

    하지만 자격 증 빙이 없는 경우에도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활용하여 필요 경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거래 내역서 및 견적서 :

      공사 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나 실제 공사 내용이 담긴 서류입니다.

    • 입금 증 및 통장 이체 내역 :

      공사 대금을 지급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통장 이체 기록은 돈이 언제, 누구에게, 얼마만큼 지불 되었 는 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 간이 영수증 :

      적격 증 빙은 아니지만,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건축 도 급 계약서 :

      건축 업자와 체결한 계약서에 공사 내용과 금액이 명시되어 있다면 중요한 증 빙 자료가 됩니다.

    • 내부 시설 개량 공사비 :

      아파트 베란다 샷 시 교체 비, 난방 시설 교체 공사비, 방 확장 등의 내부 시설 개량 공사비 등 자본 적 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도 필요 경비로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출의 주체와 목적, 금액이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적격 증 빙이 없더라도 거래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비용을 필요 경비로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출의 주체와 목적, 금액이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지고 계신 토지 매입 증 빙과 건물 공사 관련 모든 서류(계약서, 견적서, 통장 거래 내역, 간이 영수증 등)를 취합하여 세무 전문가인 세무 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양도세를 처리하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계산서 없는 공사비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워 절세 효과가 제한이 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견적서 및 이체 내역 등 최대한 다른 증빙들을 준비하시고 세무사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논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