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서..한번봐주실래요 뭐 이상한거없는지..첨이라서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단 부동산을 통한 거래가 아니었기에 등기부등본은 개인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인터넷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특약에 근저당이 없음을 공지 받으셨지만 그래도 직접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그리고 특약 사항에 작성되어 있는 9가지는 반드시 읽어보시고 내용을 이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에 조율을 하셔야 하며 서로 합의 된 내용이라면 계약서는 문제 없이 작성이 잘 되신 것 같습니다.그리고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꼭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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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근저당 없는 전세인데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 설정과 함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신다면 보증보험이 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안전하다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임대인도 특약 부분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수용해 주고 있으니 전세금 반환 보장과 계약 해지 시 조건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 두신다면 어느 정도 안전장치는 가능하신 상황입니다.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부분이 리스크 요소인 상황인데(물론 위 진행사항대로 하신다면 개인적으로 저는 위험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감수하시고 들어가실지 아니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다른 매물을 선택하실지 신중하게 판단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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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평정도 되는 토지(전) 취득시에도 농취증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경기도 맹지 인근 전 지목 토지 취득은 대체로 농취증 발급 대상입니다.하지만 해당 토지가 실제 농지가 아니거나 1973년 이전부터 도로 등으로 사용이 되었다면 농지 취득에 해당하지 않아 면제가 되시는 경우도 있으니 관할 농지 담당 부서에 사전 확인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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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상권 아파트단지 홍보방법중 어떤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두 방법 모두 어떤 제품이냐에 따라 효율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임팩트 있는 내용을 넣어 게시판을 이용하시는 것이 비용 대비 홍보 효과가 준수하고 빠르게 노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우편물보다는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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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관련해서 부동산 관련 전문가의 경험담을 통해 실제는 어떤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실무적으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첫 번째는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임차인이 사용을 할 수 있어 2+2년 총 4년의 거주가 보장이 된다는 것이 기본 법령의 해석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말씀처럼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는듯한데 기본 법령은 그렇지만 새로운 계약 조건으로 체결이 되는 경우 다시 갱신요구권이 생긴다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내용 중 하나이지만 저는 2+2 4년으로 한 번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가진다는 기본 법령 해석이 실무적으로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두 번째는 기존 세입자에게는 증액이 5% 이내가 되겠지만 세입자를 새로 구하는 경우에는 보증금과 월세가 아예 다른 상황으로 인상이 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질문주신 내용에 저의 견해는 이러하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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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나무를 심어서 경영체등록이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농업 경영체는 1000제곱미토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경우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의 일정 요건과 농지를 실제 농업에 이용하고 불법 점유나 개간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임업 경영체는 임야를 포함해 나무를 재배하거나 임산물 생산업을 하는 경우 등록이 가능합니다.위 조건을 지키신다면 어렵지 않게 등록을 하실 수 있으며 각 지역별 세부 규정들이 있으니 등록 전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산림청, 시군구 농업 관련 부서에 문의를 하신 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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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1년기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과 같이 위 사항이 흔하게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 실무적으로도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혼동이 있으실거라 예상이 됩니다. 제가 확인해 본바로는 통상적으로 실거주 위반이 발생이 되셔서 감면받았던 취득세와 과태료를 납부하시게 되면 처음부터 1년 거주를 채워야 한다는 것이 통상적인 실무의 견해입니다. 또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충족이 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양도세가 부과되실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하지만 기존 세대원 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하였기에 특례 적용이 될 수 있어 이 부분을 SH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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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에 접근성이 좋아야 하는 시설들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처럼 병원과 약국 및 보건소나 재활센터들이 가까이 있으면 좋고 생활적으로는 대형마트와 은행이 대표적이며 여가 시설로 공원과 복지관 및 경로당과 문화센터가 있으며 버스와 지하철 및 택시 탑승이 편한곳이면 좋을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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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셋집 살고 있는데 바로 아래층으로 이사를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조율이 되시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집주인분들이 취하시는 행동도 원칙적인 부분이라 말씀과 같이 이삿짐을 빼시고 차에 일단 잠시 실어두신 뒤 잔금 치르고 난 이후 다시 이삿짐을 들여놓으시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사전에 이삿짐 업체와 이 부분을 협의 하신 뒤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주인 분들과도 시간 조율을 잘하셔서 빈 시간이 생기지 않도록 조율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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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년계약 후 단기연장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11월 21일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게 된다면 2년 연장이 가능한 것이지만 임차인이 중도 퇴거를 3개월 전에 요청한다면 3개월 이후 종료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즉 3개월 전 통보하시면 조기 종료가 가능하며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시 일반적으로 중도 퇴거가 되더라도 복비는 별다른 협의가 없었다면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이를 숙지하시고 원칙적이라면 5% 인상 후 계약 갱신 후 내년 5-6월쯤 이라면 2-3월 미리 얘기하시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그렇지만 글을 써두신것으로 볼 때 집주인분은 본인의 주장만 하시는 스타일이라 보여집니다.이 부분을 숙지하시고 단호하게 챙길 부분 챙기실 수 있는 상황이며 말씀처럼 싸우고 싶지 않으시다면 집주인 이야기처럼 나가시기 전 세입자 구해주고 복비 부담을 하신 뒤 퇴거하시는 두가지 방법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위 방법들 중 생각을 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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