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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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관련해서 부동산 관련 전문가의 경험담을 통해 실제는 어떤지 궁금해요?
법 전문가와 부동산 전문가의 경우
임대차보호법이 적용 되는 상황에 대해
다른 것 같던데요, 각각 사람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실제 현장에 있는 부동 산 전문가는 아래 사항에 대한 어떤 답변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각 전문가들의 상황 해석을 알고 싶은 질문 입니다.)
상황)
일반 거주지의 경우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아파트의 경우.
1)
임차인이 2년 계약 후 한번 더 계약 하려는데,
집주인이 다른 계약자를 구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우선갱신권으로 첫 2년 다 채우고 2년 더 살 수 있는 총 4년 살 수 있는 게 전부인지 궁금해요?
2)
그리고 임대인의 경우는 금액이 오른 만큼 올리고자 하는데, 임차인이 2년 거주 후 우선갱신권을 하는 경우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5% 금액 인상만 가능한지, 아니면 인상도 불가능 한지
임차인이 우선갱신권을 사용해서 총 4년을 산 경우, 내보내고 새 새입자를 구했을 경우 금액을 아예 새로이 계약해서
임대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예를 들어 월세 보증 총합 1000만 이었다면 1500만 으로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