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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마지막주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7월 마지막주는 월, 화, 수 3일밖에 없는데 7월 급여 지급시 주휴 수당을 7월 급여에포함하여 지급하는게 맞을까요??아니면 8월 급여 지급시 포함하여 지급하는게 맞을까요??시급제로서 매달 근로시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다음달 8월 첫째주 개근까지 확인하고 8월분에 지급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월급제는 그냥 평균으로 해서 매달 고정금액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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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금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간단하게 공사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건설 공사가 진행되면, 진행된 만큼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공사 도중에 지급하는 돈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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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별 또는 사업장별 약정 휴일 적용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업장마다 인사, 회계 등을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관리한다면,각 사업장마다 취업규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각 취업규칙에 다른 내용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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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지급시 출산장려금 과세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이거는 과세가 맞나요? 육아수당과 별개로 봐야 하나요?과세, 비과세에 대해서는 세무카테고리에서 세무사님들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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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급을 불문 하고 휴가를 연달아 쓴다거나 혹은 강제 해야 하는 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법정휴가인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개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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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서 보호받는 근로자의 권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대표적인 노동법으로 근로기준법이 있으며,근로관계에 대해서 매우 많은 부분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 근로시간, 임금, 휴가, 휴게시간, 해고 등에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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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1년) 기간산정 시 윤달 포함시 복직일 변경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달력으로 1년을 보면 됩니다.날짜 계산시 1일을 빼면 1년이 되는 날입니다. 365일, 366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24.1.2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25.1.1이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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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 계약만료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4개월로 되어 있다면, 4개월이 지나야 계약만료입니다.그전에 스스로 퇴사하면 자진퇴사가 맞습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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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에 출근하지 말라고 당일 오전에 통보하시는데 주휴수당 계산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결근하는 경우 미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 그날은 결근이 아닙니다.다른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하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금액도 기존과 동일합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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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확정됐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25.1.1~25.12.31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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