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에는 계약만료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20살 청년입니다.
증소기업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4개월 기간으로하고 그중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정하여 작성하였습니다. 4개월 한 이유는 수습기간 끝나고 난뒤 한달뒤가 직원들 재계약 날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되면 이미 저는 수습은 끝는 기간이잖아요?
제가 재계약날 다른 회사 알아봐서 재계약 안한다하면
그냥 계약만료처리로 되나요? 아니면 자진퇴사?
물어볼 사람도 없고 애매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