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반환소송이런건 어떻게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알바생이 임금을 반환해줄생각이없네요.;;; 임금반환소송은 어떻게하는건가요네. 부당이득에 해당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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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환인서 상실신고서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류를 언제 받게될지 확인할수없다고 하네요 원래 이건 그쪽에서 알아서 해줘야되는거아닌가요..?만약에 이직확인서랑 상실신고서 처리 안해주면 어떻게해야될까요?네. 실업급여 수급사유, 요건에 해당한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회사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직접 연락해서 독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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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잘못지급하고 반환요청하였을때도 이자가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잘못받은임금 반환요청시에도 임금반환에대한이자가발생하나요? 발생하면 얼마나발생하나요?네. 해당 금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면, 사용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이자도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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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으로만 지급하는 근로자를 뭐라고부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처럼 그 사람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계약서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전액 실적급으로 지급하더라도 아래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부합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하고노동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계약서의 이름이 프리랜서계약, 도급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인 것입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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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복지포인트를 받고 있는데, 이걸 임금으로 봐야 하는지가 궁금해서요.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고, 현금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임금은 근로의 대가입니다.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회사에서 복리후생제도로서 복지포인트를 지급한 것이라면 임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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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자의 단순 기소 사실을 근거로 징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근로자가 기소된 상태이고 아직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상황이라면, 회사에서 이를 근거로 징계를 하는게 가능할까요?네. 회사 취업규칙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봐야 합니다.대법원은 취업규칙등에 미확정 유죄판결도 징계해고사유로 삼는다라는 규정이 없다면 무죄추정의 원칙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반면, 구속기소된 경우처럼 장기간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직권면직이 가능하다는 판결도 존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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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마지막주에는 지급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이 마지막주에는 지급안해도되는걸로알고있는데 친구가 그걸모르고 주휴수당을 지급했다고합니다 이때 알바생에게 주휴수당반환요구를 할수있는건가요?네.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금품을 근로자가 받았다면 이는 부당이득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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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2교대 연장수당 및 심야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통상급여 기준시간은226시간입니다이런경우 심야수당 하고 연장수당은시급 10000원에 계산해야되나요?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2. 한달 임금중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달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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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기간별 1년 미만 계약 연구원, 퇴직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말씀하신대로 단절없이 계속근로하고 있다면 나중에 실제 퇴사시에 퇴직금 발생합니다.아래 요건만 충족하면 되니 참고하세요.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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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목적으로 한 오버타임은 보상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즘 열정페이도 아니고 화욜. 금욜 30분씩 일찍 출근 해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으라는데 오버타임 한 부분을 보상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1월 부터 근무 했구요. 4월 달까지 한달에 3~4시간씩 오버 타임 진행 됐는데 보상 받을 길 없을까요?1. 해당시간 강제로 출근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셔야 추후 신청,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업무지시 대화녹음, 카톡, 서면, 출퇴근내역 등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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