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는 언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원하는 개수로(이어서 가능) 사용할 수 있습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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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근무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산재 기간중에 근로자 스스로 퇴직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산재기간은 재직기간입니다.물론 어떤 이유로, 스스로 그만둘 수는 있을 것입니다.(해고는 불가)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직서에 적혀있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과거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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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절차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강제로 고용조정을 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에 불이익 없습니다.강제로 해고나 권고사직을 한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서 불이익 있을 수 있습니다.(고용지원금받고 있다면 중단)아래에 해당하면,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하세요.)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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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인수 인계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처벌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거부하면 한달~두달 사이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해서그동안 무단결근(무급)처리해서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물론 그렇다고 무한히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합니다.개별적으로 계산해서 불이익 여부를 판단해 봐야 합니다.(퇴직금이 발생하는 근로자가 아니라면 불이익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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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연장근로시간*통상시급*1.5배를 지급하시면 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그냥 연장근로시간*통상시급*1배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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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39시간 일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는 주휴수당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반드시 40시간 근로자에게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단시간 근로자는 비율대로 발생합니다.주 40시간 근로자는 개근하면 주휴수당으로 8시간*시급이 1개 발생합니다.주20시간 근로자는 개근하면 4시간*시급이 1개 발생합니다.선생님의 경우에는 개근하면 39/5*시급이 1개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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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으로 출석요건에 미달할 경우 다음년도의 연차유급휴가의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 경우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예를 들어서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닌 이유로(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직, 무급휴가)긴 시간 출근하지 못해서1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미만을 출근했다며,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예를 들어서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하면 15개 발생하는 상황이였으나,80퍼센트 미만이고, 12개월중에 7개월만 개근했다면, 7개만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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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 8일 연속사용불가한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모두 이어서 사용하고 퇴사를 해도 되고,그냥 미사용하고 퇴사후에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신고하고 조사받는 과정을 감수할 수 있다면,후자를 추천합니다.회사에서 안 준다고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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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로 무급휴가 제안 받았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거부하세요.무급휴가에 동의하면 그대로 적용됩니다.나중에 휴업수당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반면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이렇게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에,적어도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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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대표는 제외하고 계산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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