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범위가 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대표 포함 5명인데, 그렇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노무사님 돠주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