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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취업규칙 수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수정해야할까요?--------------------------------------------시차출퇴근제에 대한 내용이 기존 취업규칙에 없다면명시하셔야 할 것입니다.변경하고 변경신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도 재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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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다가 취업 했는데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취업한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이 중단된 경우에는 기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수습기간도 함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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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무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게 하지 못합니다.회사의 사정으로 일하지 못했다면,임금전액은 아니지만,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의 휴업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함)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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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란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떻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사란 직업의 전망은 좋다고 봐도될까요??----------------------------------------------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ai 시대에도 인간관계에 관여하는 노무사업은 지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우리나라에서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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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체불그액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을받을수없나요?--------------------------------네. 해당 내용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변호사 상담하셔서 고소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이를 회사에 알리셔서 협상을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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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근무제 중 2주동안 주말 상관없이 평균 52시간 근무하면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내용과 같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산기간, 정산기간내 총근로시간, 시작시간, 종료시각 등을 정해놓고 그대로 시행하시면 됩니다. 정해진대로 시행하시면 문제 없습니다.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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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정상 업무를 하면 추가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에 회사의 업무지시로 근로를 했다면,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회사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를 한 것이라면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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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의무화 기간에 대하여 알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에 미가입하더라도 벌칙규정이 없습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확정기여(DC: Defined Contribution)형은 사업장(기업)의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이 사전에 확정되며,근로자가 직접 적립금 운용상품을 선택하고 운용의 책임과 결과도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제도입니다.확정기여형 제도의 장점- 근로자의 투자성향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운용이 가능합니다.- 운용의 책임은 근로자에 있으므로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 또는 손실이 반영되어 퇴직급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적립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의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추가부담금의 일부 세액공제 혜택)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확정급여형 제도의 개요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며, 기업의 부담금은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입니다.확정급여형 제도의 특징퇴직금 수준이 미리 확정되어 있으므로 안정적으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운용의 책임은 회사에 있으므로 근로자는 퇴직금의 투자나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일반 퇴직금제도와 받는 금액이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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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찾아보다 발견한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루누리지원제도에 가입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안타깝게도 더이상 지원되지 않습니다.1.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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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과 휴일을 사측에서 그때그때 마음대로 통보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근로계약된(구두계약도 효력있음),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이 효력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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