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당찬종다리164
당찬종다리164
21.03.28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기 전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4년 넘게 재직 후 퇴사하였는데 사업주가 퇴사일에 퇴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14일이 지났는데도 지급하지 않아 내일 고용노동부에 진정 예정입니다.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주휴수당 및 휴업, 연차수당도 함께 합산하여 진정하려 하는데요~~

1. 고용노동부 진정전에 사업주에게 지급 요청을 별도로 해야 하나요~?

따로 지급 요청을 해서 지급할 사업주였다면 퇴직시 퇴직금을 적게라도 지급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별도로 요청한다 하더라도 지급하지 않거나 액수를 줄이려 할 것 같아 14일의 기간이 지났으니 별도 요청없이 바로 고용노동부 진정이 가능할까요~?

2. 진정시 제출하려고 준비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급여명세표

- 급여 이체 내역 (은행발급)

- 개인적으로 작성한 일별 근무 내역과 급여 산정 및 체불임금 내역

- 사업장 연도별 상시근로자 내역 근로자들의 연락처, 카톡 내용

위의 자료 외에 별도로 구비해야 할 증거 자료가 있을까요~?

3. 일단 고용노동부 내방하여 상담 후 근로감독관이 노무사 선임을 요청한다면 그때 선임해도 될까요~?

진정시 노무사 선임 과정도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