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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종다리164
당찬종다리16421.03.28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기 전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4년 넘게 재직 후 퇴사하였는데 사업주가 퇴사일에 퇴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14일이 지났는데도 지급하지 않아 내일 고용노동부에 진정 예정입니다.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주휴수당 및 휴업, 연차수당도 함께 합산하여 진정하려 하는데요~~

1. 고용노동부 진정전에 사업주에게 지급 요청을 별도로 해야 하나요~?

따로 지급 요청을 해서 지급할 사업주였다면 퇴직시 퇴직금을 적게라도 지급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별도로 요청한다 하더라도 지급하지 않거나 액수를 줄이려 할 것 같아 14일의 기간이 지났으니 별도 요청없이 바로 고용노동부 진정이 가능할까요~?

2. 진정시 제출하려고 준비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급여명세표

- 급여 이체 내역 (은행발급)

- 개인적으로 작성한 일별 근무 내역과 급여 산정 및 체불임금 내역

- 사업장 연도별 상시근로자 내역 근로자들의 연락처, 카톡 내용

위의 자료 외에 별도로 구비해야 할 증거 자료가 있을까요~?

3. 일단 고용노동부 내방하여 상담 후 근로감독관이 노무사 선임을 요청한다면 그때 선임해도 될까요~?

진정시 노무사 선임 과정도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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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직접 사건진행을 할 수 있다면 노무사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체불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사용자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먼저 체불된 임금 지급 요청을 하여 해결하면 좋을 것이나 반드시 사용자에게 청구해야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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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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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주에게 지급요청 해보시는것도 괜찮습니다. 진정 절차까지 가지 않고도 지급할수도 있고, 진정으로 체불임금 받는건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2) 증거는 그정도면 충분할것 같습니다.

    3) 근로감독관이 노무사 선임을 별도로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필요시 선임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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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감독관은 노무사 선임을 질문자님에게 요청하지 않을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선임여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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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체불 임금(퇴직금)에 대한 신고를 하시기 전에 퇴직금 지급 시기에 대한 사업주와 합의한 적이 있거나

    사직서에 기한 명기가 되어있는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합의되거나 회사 사직서 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발생일(퇴직일)로 부터 2주(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1. 질문하신 것처럼 사업주에게 미리 지급 요청을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기 위해서는 체불임금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앞에서 언급하신 것 처럼

    기간동안 근로제공을 증명하는 재직증명 및 급여통장 사본 외에 지급명세서(급여 내역), 퇴직금 산출 내역서 등이

    필요하며 추가적인 것은 담당자가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3.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체불 임금에 대해 근로자에게 확인하고

    체불 사업주에게 확인서(체불임금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물론 노무사 선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지급 명령을 이후 지연에 대해서는 연20%의 이율로 연체금을 환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적인 지급 지연의 경우 발급 받은 체불임금확인서를 가지고 법원에 지급신청 소송을 한 후 결정문이 나오면

    재산 압류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경우 소요되는 소송비 및 연체 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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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노동부 진정전에 사업주에게 지급 요청을 별도로 해야 하나요~?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내용증명, 메신저를 통하여 지급요청을 하여 한번 더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진정시 제출하려고 준비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4대보험 가입내역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일단 고용노동부 내방하여 상담 후 근로감독관이 노무사 선임을 요청한다면 그때 선임해도 될까요~?진정시 노무사 선임 과정도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노무사 선임 여부는 질문자님이 결정하실 사안이며, 진정 조사 중간에 선임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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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체불 진정 시 사업주에게 별도 사전 요청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시간외근로, 출퇴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 시 카드 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함께 준비해주시면 좋습니다.

    3. 노무사 선임은 선택사항이므로, 노동청 임금체불 진행을 직접하셔도 가능합니다. (정확한 금액 산정과 사용자와의 합의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함 등의 이유로 노무사 선임을 하는 경우는 많지만, 반드시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노무사를 선임할 의향이 있으신 경우에는, 노동청에 출석 전에 노무사 상담 등을 받아보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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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 후 14일이전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퇴사 시 금품청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진정 제기 전에 사업주에게 반드시 지급요청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2.연차휴가나 휴업 관련하여 일별근무내약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자나 내용을 증빙하기 위하여 관련 메세지 등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반드시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체불 관련하여 법적인 해석이 쟁점이 되는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여 공인노무사 선임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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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주에게 별도로 지급요청할 필요없습니다.

    2. 그 정도 자료면 충분합니다.

    3. 노무사 선임여부는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내용이 복잡하면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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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노동부 진정전에 사업주에게 지급 요청을 별도로 해야 하나요~?

    요청해야할 의무없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지났으면 바로 진정가능합니다.

    2. 4대보험 가입내역도 출력해 가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3. 본인이 수행이 가능하다면 본인이 해도 무방하나, 어려운경우 선임하시는것이 신속히 처리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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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신청서는 간단하게 제출하시고,

    출석일에 선생님의 주장을 입증할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선임 안하셔도 되고, 지금하셔도 되고,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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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주와의 합의가 있다면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14일이 지나셨다면 바로 진정하셔도 됩니다.

    2. 질문자님께서 준비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3. 네. 상담 후 선임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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