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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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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진정 후 고용주의 고소 협박
저에게 실제 진정에 대한 출석으로 발생하는 금전적 손해에 대해 민사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근로감독관께서는 문제 없고, 성립될 수 없다고 하셨지만, 이런 연락을 받으니 무서워서 글 올립니다.말도 안 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원장이네요.신경쓰지 마시고, 근로감독관님 말씀 들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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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퇴직금에 관련 질문 드립니다.
Ex) 1년 8개월 근무시 20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는지, 12개월에 대한것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당연히 1일 단위로 모두 계산합니다. 퇴직연금 디비형은 일반 퇴직금과 똑같습니다.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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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적게 들어왔어요. 계약 위반인가요?
오늘 월급을 받았는데 그 학생 학원비를 빼서 줬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 계약상으로는 제가 100% 받는게 맞는데…맞지 않습니다. 환불에 대한 내용이 계약서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문제가 있습니다.선생님이 근로자가 맞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민사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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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5일 140만원 적당한 건가요?
1일 6시간, 주5일 그래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 30시간이라면,최저시급 9860원 적용시 이렇게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포함금액입니다.(30+6)*4.345주*9860원=1,542,301원그러므로, 세전 155만원은 달라고 요구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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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근로시간 15시간미만 4대보험 가입여부
15시간미만 근로자의경우 4대보험 가입여부는 사업주가 하기 나름인가요?가입해주면 사업주가 더 손해인가요 전 근로자입니다주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습니다.산재는 사업주 전액부담으로 가입합니다.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시 가입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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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할 때 두 가지를 하여도 되나요??
징계를 하려면, 먼저 징계사유와 징계 종류를 취업규칙(사규)에 명시해둬야 합니다.일단 그 안의 내용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비위행위일때, 2가지를 징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가능할 것이나,보통은 낮은 단계의 징계를 먼저하고, 나중에 반복시 다음번 단계의 징계를 하게 됩니다.이래야 징계양정 과다라는 부당징계 판정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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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달인지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네. 당연히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최저임금(시급)을 적용합니다.올해는 주40시간 근로에 대해서 한달 2,060,74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작년에 계약했어도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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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퇴사일자변경하려는데 해고아닌지
2024년 6월30일퇴사의견을밝혔는데회사에서는 24년 6월8일이후로 재계약을안하는걸로 하겠다고하는데 해고나 권고사직이아닌가요??특별한사유없으면 6월말까지근무하고 퇴사가가능할까요1년 단위 근로계약을 하고 있나요?1년 계약이고, 2번째가 끝나가기전에 회사에서 계약만료를 통보한 것이라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이 아닙니다.반면에, 이런 계약직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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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 및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자체가 너무나 오래전에 만들어졌고, 철저히 근로자의 입장만 유리하도록 정해져있으니 근로자가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계약불이행 및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사장님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냥 빨리 잊으시는 것이 건강상 좋을 것 같습니다.손해배상을 사장님이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변호사 수임해야 하니, 배보다 배꼽이~)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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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의 급여날이 공휴일일때 일반적으로 전날 급여를 지급하는가요? 아니면 공휴일후에 지급하는가요?
그런데 당월의 급여날이 공휴일일때 일반적으로 전날 급여를 지급하는가요? 아니면 공휴일후에 지급하는가요? 그리고 법적으로 규정된것은 따로 없는지도 궁금합니다네. 당일 날짜를 지키는 것이 맞으니 전날에 지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1일 지연지급도 사소해보이지만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회사에서 이렇게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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