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노동부 진정 후 고용주의 고소 협박
안녕하세요.
제가 한의원에서 며칠 간 야간 당직 일급제 근무를 했습니다.
업무가 과중하여 근무하던 중에 사직의사를 밝히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던 부분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달,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노동자의날 근무 수당 미지급에 대해 진정을 넣었고, 이는 거짓이 없습니다.
고용주로부터 연락이 와서,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며, 본인이 출석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본인이 출석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금전적인 손해에 대해 보상을 민사소송을 통해 받겠다고 하며, 진정 취하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에게 실제 진정에 대한 출석으로 발생하는 금전적 손해에 대해 민사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근로감독관께서는 문제 없고, 성립될 수 없다고 하셨지만, 이런 연락을 받으니 무서워서 글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