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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시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관련
네. 안타깝게도 계약만료는 해고가 아닙니다.그러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실업급여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받으시면서, 더 좋은 회사에 취직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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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무자가 무급휴가를 신청하면 토/일요일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 한달 무급휴가라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인가요?네. 한달 무급이면 말 그대로 무급입니다.아니면 토/일/공휴일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날짜분 만큼 급여를 지급하는 것인가요?토요일은 원래 무급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날인데, 주 개근을 하지 않으면 역시 무급입니다.공휴일도 일하는 날과 겹쳐야 유급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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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 회사들 평균 연봉이 1억 중반?
네. 많이 주는 이유가 따로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돈이 많이 있고, 사업이 잘 되는 회사가 연봉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일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잔업, 스트레스등) 그리고 세전임금도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연봉이 1억이라고 해도, 세후 임금은 600만원 정도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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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는상황인지 봐주세요
23년 6/5계약서를 쓰고 일년다되갈쯤 그만둔다고 했는데 인수인계 직원 구할때까지 기다리는 중입니다 24년 6/3 직원을 구하게되서 그만두게된다면 퇴직금을 못받나요?선생님이 그 전에 그만두지 마시고, 6.4까지는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그러니 6.4까지 다니세요. 그전에 그만두게 하면 거부하시고, 녹음도 하세요. 퇴직금 대신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금액은 서로 비슷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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깁스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알바 나오라는데 나가는 게 맞나요?
알바도 관둘 거면 알바생 구하고 인수인계 하고 관두라는데 원래 제가 구하고관두는게 맞는 건가요…구인은 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인수인계가 필요하다고 하다면, 그 때 인수인계서를 제출하고 그만두세요.(혹은 구인되면 하루 나가서 인수인계하세요)제가 아직 고등학생이기도 하고 2번째 하는 알바라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근로 계약서 작성은 아직 안 했고 두 달 좀 넘게 일 했습니다네. 근로계약서 미작성입니다. 신고대상입니다. 사직서와 인수인계서 제출하고 그만두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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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네. 위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는 계산한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추할 뿐입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에 급여명세서도 교부해야 할 의무가 사장에게 있습니다. 위반시 과태료입니다.그러니 먼저 급여계산식, 세전임금, 공제 금액이 모두 표시된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세요. 그래서 납득이 안되면, 사진찍어서 다시 글을 올려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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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량 블랙박스 감시 당했습니다
음성 및 영상 다 촬영되는 블랙박스입니다민원이 들어왔는지 안들어왔는지도 확인이 안되는 상태입니다팀장의 이러한 행동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근로자는 사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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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되는 연차 소진 후 퇴사처리 가능할까요?
연차 기준일이 지났기에 당해년도 연차가 새로 부여되는지,네. 5.31이 되면 연차휴가가 16개 또 발생합니다.만약 그렇다면 새로 부여받은 연차를 유급휴가 처리한 후 퇴사할 수 있는지 여쭙니다.네. 할 수는 있으나, 이런 경우에 회사에서 용인할 지 모르겠습니다. 새롭게 16개가 발생하지 않도록, 5.30에 퇴사시킬 수도 있습니다.(제 생각으로는 5.31일까지는 그냥 출근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전 연차+새로운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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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2주간 근무를 하지 못해 무급휴가로 할 경우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선생님의 임금 산정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그것에 따라서 3월분, 4월분 계산이 달라질 것입니다.만약에 급여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이라면, 각각 일할계산합니다.3월분은 28일부터 말일까지를 뺍니니다. 한달월급/31일*27일치4월분은 8일치를 뺍니다. 한달월급/30일*22일치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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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계약 및 해고수당 질문 드립니다.
계약기간에 24.01.01 ~ 24. ~~~ < 처음 작성할때 뒷란을 계약기간종료란을 공란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혹 사측에서 임의로 종료일을 기재하면 사측에 유리하게 되는게 아닐까요???사진속에는 공란이므로, 양쪽을 비교하면 사후 작성이 들통날 것입니다. 사진 잘 찍어 놓으셨습니다.그리고 또 재계약 거부사유에 갑(회사)은 1일전에 통지로서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 라고 조항이 있던데 이게 법적효력이 있는걸까요??? 이조항때문에 신고해도 무의미한 행동이였을까요???재계약은 계약이 만료되면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계약서에서는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부당해고사건은 혼자 하지 못합니다. 노무사 선임해서 진행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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