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금액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월급225만원이고 부당해고인데 기분이 나빠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근무기간은 5월1일 공휴일 부터였고 5월10일 금요일 까지 일요일에 주휴수당 제공한다 하여 10일 근무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공휴일과 +9일 더해서 계산해야 하는지 금액은 얼마 나올까요?
입금한 금액은657,610원이 왔는데 4대보험 제공하고 공휴일 수당도 포함 된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일한 날까지를 기준으로 일할계산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위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는 계산한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추할 뿐입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에 급여명세서도 교부해야 할 의무가 사장에게 있습니다. 위반시 과태료입니다.
그러니 먼저 급여계산식, 세전임금, 공제 금액이 모두 표시된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세요.
그래서 납득이 안되면, 사진찍어서 다시 글을 올려주세요.
225만원/31일*10일=725,810원(세전)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과 추가적으로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할계산하므로
225만원 / 31일 * 10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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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