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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계약직/정규직 휴게시간은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합니다. 근무형태에 따라 이러한 복지도 달라지는지 궁금해요.회사에 규정에 따르나요?근로기준법상 명시가 되어있나요?근로기준법에 휴게에 대한 규정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이 법규정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로, 적용하게 됩니다.즉, 법이 하한선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실제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합니다.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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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 지급날짜는 언제가 되는건가요??
퇴직금이랑 같이 받을 줄 알았는데,, 같이 안주더라고요.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 월급날짜까지가 아닙니다. 14일 내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고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근로계약서에서도 퇴직금 지급 명시는 안되어있습니다.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퇴직금 조건 충족하면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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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첫째주 14시간 둘째주 17시간 셋째주 14시간 넷째주 19시간다 더해서 64시간 나누기 4주 하면 평균 16시간이 나오는데그럼 4주간 평균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이 넘는다고 인정 되는건가요?네.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이니, 거꾸로 말하면 4주를 합하여 6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참고로, 이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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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인턴도 휴가가 주어지나요??
3ㅡ6개월 하는 인턴도 휴가가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네. 연차유급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단기간 인턴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되어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한달 개근시 1개씩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외 휴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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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포괄임금제도를 개선한다는 말이 있었었는데.
일전에 포괄임금제도를 변경한다는 내용을 매우 홍보했었는데어느순간부터 조용해졌네요, 혹시 포괄임금제도가 현재 변경되었나요?포괄임금제는 현장에서 실무상 광범위하게 사용됐는데(법에는 없음), 그 부작용이 커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는 말은 많았으나,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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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합니다.
1개월만근시 1개 발생,그리고 1년 80퍼센트 근무 조건충족시 1년후 15개 발생이라고 알고있는데요.네. 1년 미만의 기간인 11개월동안은 1개씩, 최대 11개, 1년후에 15개 한꺼번에 발생합니다.15개 즉,1년간이란 기준이 입사일로부터 인지최초 입사날짜가 기준입니다.,또는 1년이 지나더라도 1월1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위와 같습니다.가령 예를들어 22년 11월10일 알바 근무시작,23년11월10일 연차 15개 발생이 되는건가요?아니면 24년1월1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것 인가요?23년 11월10일 이전까지 최대 11개 발생,23년 11월10일에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이 둘은 서로 별개의 것입니다. 모두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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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 다르게 줄어든 휴게시간의 수당 청구는?
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을 실제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가능해야 휴게시간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근무를 시켰다면, 연장근로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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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임금제와 휴일근무로 발생한 대체휴무 삭감
근로 계약서상 포괄 임금제로 명시는 되어 있으나 초가근무수당의 구체적인 계산 방식등에 대한 언급은 없음질문1: 휴일 근무를 하게되면 근무시간의 1.5배의 수당이나, 휴무를 부여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1:1의대체 휴무를 받고있는것이 법률과 부합하는 것인지?사전대체제도를 취업규칙등에 명시하고 있고, 사전 24시간 전에 통보한다면 1대1 대체가 가능합니다.질문2: 회사에서 30시간의 초과근무 시간이 포함된 포괄 임금제를 명분으로 지금까지 실시하던 휴일 근무에대한 대체 휴무 보상 에서 30시간을 식감한 형태의 대체 휴무를 부여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타당한것인지 궁금 합니다(실제로 퇴직자에게 미사용 대체 휴무에 대하여 초과수당을 보상 하면서 월 30 시간을 삭감하고 수당을 지급 하였다고 합니다)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직접 봐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다른 글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만으로는 확답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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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아르바이트 시간에 대해서 질문
이런 경우 주휴수당발생하는것은 알겠는데네. 그 주는 4일만 개근했지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예비군으로 인해 근무를 하지 않은 금요일 6시간급여도 따로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네. 그렇습니다.예비군 훈련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다면, 유급처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예비군법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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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보면 빠져나가는돈중에서 갑근세란게있던데 갑근세는 무엇이며 보통 소득에 어느정도 빠져나가는지 궁금합니다.
네. 갑근세는 갑종근로소득세를 줄인 말입니다.소득세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을종 근로소득은 외국 기관이나 재외 외국인에게서 받는 급여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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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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