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 임금제와 휴일근무로 발생한 대체휴무 삭감
현재 포괄임금제로 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근로 계약서상 포괄 임금제로 명시는 되어 있으나 초가근무
수당의 구체적인 계산 방식등에 대한 언급은 없음) 월 30시간의 초과 근무 수당이 포함된 임금을 지급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급여 명세서에는 기본급과, 식비 이외에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표기가 없습니다
근로 형태의 특성상 장기간(연간 약 7개월 정도) 출장근무를 하는데 이때 월간 8~10일 정도의 휴일근로를 하고
있으며 월간 5일의 휴가를 받고 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사 근무와 출장 근무중 실시한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은 대체 휴무로 해당 시간 만큼만 휴무를 부여
받고 있습니다
질문1: 휴일 근무를 하게되면 근무시간의 1.5배의 수당이나, 휴무를 부여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1:1의
대체 휴무를 받고있는것이 법률과 부합하는 것인지?
질문2: 회사에서 30시간의 초과근무 시간이 포함된 포괄 임금제를 명분으로 지금까지 실시하던 휴일 근무에
대한 대체 휴무 보상 에서 30시간을 식감한 형태의 대체 휴무를 부여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 궁금 합니다
(실제로 퇴직자에게 미사용 대체 휴무에 대하여 초과수당을 보상 하면서 월 30 시간을 삭감하고 수당을 지급 하였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설사 초과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볼 수 없으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 대신 보상휴가로 주는 경우 1.5배를 줘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 계약서상 포괄 임금제로 명시는 되어 있으나 초가근무
수당의 구체적인 계산 방식등에 대한 언급은 없음
질문1: 휴일 근무를 하게되면 근무시간의 1.5배의 수당이나, 휴무를 부여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1:1의
대체 휴무를 받고있는것이 법률과 부합하는 것인지?
사전대체제도를 취업규칙등에 명시하고 있고, 사전 24시간 전에 통보한다면 1대1 대체가 가능합니다.
질문2: 회사에서 30시간의 초과근무 시간이 포함된 포괄 임금제를 명분으로 지금까지 실시하던 휴일 근무에
대한 대체 휴무 보상 에서 30시간을 식감한 형태의 대체 휴무를 부여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 궁금 합니다
(실제로 퇴직자에게 미사용 대체 휴무에 대하여 초과수당을 보상 하면서 월 30 시간을 삭감하고 수당을 지급 하였다고 합니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직접 봐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다른 글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만으로는 확답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근무 시 1:1로 대체휴무 부여 가능합니다.
이미 휴일근로수당이 매월 그와 같이 지급되고 있다면, 그 범위 안에서는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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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휴일대체가 아닌 보상휴가의 경우에는 1.5배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쉽게 8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라면 실제 근로여부와 무관하게 약정한 고정연장 및 휴일수당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