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일용직/프리랜서의 휴업급여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산재법상 휴업급여는 본인이 실제 근무했던 근무일(소정근로일)과 무관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기간(치료기간)을 정해주는데, 그 기간동안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 당연 적용 사업장이라면(대부분임), 산재를 가입하지 않은 회사에 다녀도 산재를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선생님이 근로자에 해당하면 됩니다.(일용직은 가능, 프리랜서가 진짜 프리랜서인지, 노동법상 근로자인지 따져봐야 함)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19
0
0
원래 연차를 사용하기전 한달 전에 보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한달 전에 보고를 하라고 말하는 회사는 거의 못 봤습니다.많이 이상합니다.연차휴가는 사실 당일에 신청해도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 운영이 곤란할 수 있으니, 1주일 전 정도에 신청하면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9
0
0
산업재해를 당할경우 휴업급여와 합의금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업무상 사고시 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요양급여,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는 위 급여를 초과하는 손해배상(회사 책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합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19
0
0
명시하지 않은 휴게시간 실제로 부여한 경우에 공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휴게시간을 명시하지 않았을 뿐 실제로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면,5.5시간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다만, 논란이 될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권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9
0
0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수당 금액 반드시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참고로,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연차휴가 사용하라고 하고, 나중에 미사용시 1년 후에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9
0
0
알바 당일해고통보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1) 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신고할 수 있습니다.2)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할 수 있습니다. 해고일로 3개월내 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9
0
0
회사에서 연장근무 시간을 휴가로 대체해서 주는데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아래의 경우 보상휴가로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단, 절차 미준수시 수당 청구권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9
0
0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타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서라고 쓰셔서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사직을 원치 않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이 때에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해고로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9
0
0
1월 퇴사시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새롭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면전체에 대해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바로 신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8
5.0
1명 평가
0
0
일용근로소득은 얼마가 세금으로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공제하는 사람(회사)에 물어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여러 형태가 있기 때문에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공제를 한다면,반드시 임금명세서 받으셔서 계산내역, 공제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이상하다고 생각되면, 실제 납부를 했는지, 세무서, 4대보험 공단에도 확인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8
0
0
37
38
39
40
41
42
43
44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