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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물소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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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당할경우 휴업급여와 합의금

산업재해사고를 당할경우엔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랑 병원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별개로 당사자에게 합의금까지 중복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가 청구가능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산재치료 완치후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로 입게 되는 손해액을 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산재 승인을 받은 경우 휴업급여 등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등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병원 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로 인하여

    보상받지 못한 추가적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업무상 사고시 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는 위 급여를 초과하는 손해배상(회사 책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합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