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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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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직원실수로 제가 다쳤는데 해고 당하게 생겼어요
산재 신청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서 산재 신청하세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재 인정되면, 치료비 및 휴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가 다 끝나면 복직해서 일하시면 됩니다. 해고 당연히 안됩니다. 해고당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하세요. 이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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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 퇴사 의사 전달후 회사에서 퇴직합의서를 줬는데요
그런 퇴직합의서는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부하세요.노동청 근처 가시면 노무사 사무실이 많습니다. 적어도 1 곳 방문하셔서 가지고 간 서류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고등 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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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과 퇴직금의 연관성이 있나요?
네. 퇴직금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공제된 소득세 종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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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권고사직 관련 문의드립니다ㅜㅜ
1. 퇴직금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미사용연차수당금1일부터 현시점까지의 급여해고수당금실업급여를 위한 이직확인서 제출위 5가지를 보장 받고 싶습니다.사직원에 5가지 조항을 주요사항으로 추가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위 내용중에 당연하게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사직서에 적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발생한 연차휴가중에 미사용분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으며, 남은 임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고,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면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며, 해고이므로, 이직확인서도 당연히 제출해줘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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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신청시 퇴직금도 신청가능하나요?
네.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은 퇴직금으로 최대 7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못받은 퇴직금이 있다면, 3년내 퇴직금 중에 못 받은 것을 700만원까지 보장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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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력해져서 휴일에 아무것도 못했어요?
네. 사람들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상황에 따라서 활기차 지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힘내시고, 내일 출근 잘 하시기 바랍니다.막상 출근하면 다시 적응하게 되는 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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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미만인것에 대한 휴일수당 및 초과수당 지급 규정
상여 포함 최저시급보다 높으면 위법이 아니다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매달 지급하는 상여금과 합하여 최저임금보다 높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본급 + 매달지급하는 상여금) 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해서 그 시급으로 휴일근로수당등을 계산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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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인데 실업급여조건이 될까요?
단순 개인 사정으로 인한 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합니다.적어도 아래의 사유가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해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려야 합니다.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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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이전 근로 계약서는 효력이 사라지나요?
네. 본인의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이라면, 그 시급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본인의 시급이 그냥 최저시급이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더라고, 당해의 최저시급을 적용하게 됩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신의 시급이 최저시급이라면 재작성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최저시급 적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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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직원은 어떻게 임금을 계산해서 줘야 하나요?
네.주말 제외 상관없이 재직기간으로 일할 계산을 합니다.예를 들어서 1일에 입사하여 13일까지 근무한 경우에, 당사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분을 임금으로 계산한다면,한달월급/해달월의 날수*13일로 계산합니다.4월달이라면 30일로 나누고, 5월달이면, 31일로 나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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