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직원은 어떻게 임금을 계산해서 줘야 하나요?
함께 일하기로 약속을 하고 근로 계약서도 작성한 직원이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일을 못 하겠다고 하는데요.
한 달 도 채 일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월급을 계산해서 주면 되는지 알려 주세요.
근로일수는 주말을 제외하고 14일이고, 주말 및 공휴일은 5일입니다.
근로시간은 일 8시간 근무이며, 최저임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
함께 일하기로 약속을 하고 근로 계약서도 작성한 직원이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일을 못 하겠다고 하는데요.
한 달 도 채 일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월급을 계산해서 주면 되는지 알려 주세요.
근로일수는 주말을 제외하고 14일이고, 주말 및 공휴일은 5일입니다.
근로시간은 일 8시간 근무이며, 최저임금을 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