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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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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직원은 어떻게 임금을 계산해서 줘야 하나요?

함께 일하기로 약속을 하고 근로 계약서도 작성한 직원이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일을 못 하겠다고 하는데요.

한 달 도 채 일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월급을 계산해서 주면 되는지 알려 주세요.

근로일수는 주말을 제외하고 14일이고, 주말 및 공휴일은 5일입니다.

근로시간은 일 8시간 근무이며, 최저임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월 중에 중도퇴사한 퇴사자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월 기준으로

    월력상 일수 대비 근로 제공일을 비례하여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 네.주말 제외 상관없이 재직기간으로 일할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일에 입사하여 13일까지 근무한 경우에, 당사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분을 임금으로 계산한다면,

    한달월급/해달월의 날수*13일로 계산합니다.

    4월달이라면 30일로 나누고, 5월달이면, 31일로 나눕니다.

  • 근로계약서에 중도 퇴사시 급여 정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나 없다면 일할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할계산은 근로자가 중도 퇴사 또는 만근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일한 날 만큼만 계산을 해서 지급하는 방식 입니다.

    "일할 계산 = 월 급여액 ÷ 해당 월 일수 X 근무일수" 또는 "월 급여액 ÷ 209시간 X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 일할 계산은 월급/그달의 총일수*재직일수(휴일포함)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주휴수당 포함 시간으로 계산해도 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휴(무일)포함)).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중도입퇴사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일할 계산 = 월 급여액 ÷ 해당 월 일수 X 근무일수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월 급여를 일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