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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회식 자리에서 다치면 산재 처리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회식자리가 사용자(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고, 회사의 지시에 의해서 참석한 것이라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어 산재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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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학생이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대학생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 신분으로 복학하여 학교를 다니더라도, 구직활동을 계속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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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면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되며 체불임금은 받는 게 가능할까요?
네. 안타깝지만 받아내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난 임금은 청구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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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안된다면 얼마나 더 일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네.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나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주5일 근로자가 7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3개월 정도만 근무했으므로, 4개월 이상을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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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어떤기준으로 정하게 되는가요?
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위원들이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논의하여 심의, 결정합니다.이것을 8월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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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임금이 최저임금 미달인지좀 봐 주세요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므로, 주40시간에 대해서 206만원(2060740) 이상 지급하면 문제없습니다. 주6일 근로자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시급이라면, 8시간*4.345주*9860원입니다. 합산하여 240만3천원 가량되니 합산에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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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는 말인가요???
포괄임금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동안 실무상 인정받아서 사용해왔습니다. 포괄임금제를 제한한다는 얘기는 몇 년 전부터 나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기본 임금을 설정하고, 일을 추가로 시킨다면, 시키는 만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형태이기는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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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를 하지 않으면 어떤 임금제를 해야 될까요???
네. 근로계약서를 노무사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표준근로계약서 사용하시면 됩니다.인터넷에서 표준근로계약서 검색하시면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계약서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표준대로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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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금,토,일) 고정알바 건강보험적용여부와 주휴수당여부, 퇴직금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네. 주15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고 있다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1주일간 3일 개근하면, 3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이 1개씩 받을 수 있으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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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도 대체 공휴일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어떤 공휴일에 대해서 대체 공휴일이 적용됩니까?
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성탄절, 설날, 추석이 적용됩니다.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 5. 4.>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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